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19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활 미니잡도 월급명세서가 나오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헤리슨포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117회 작성일 22-07-14 07:1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미니잡 관련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니잡을 하게 되면 업주로부터 월급명세서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미니잡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미니잡 수입도 세금정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미니잡 수입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추천0

댓글목록

winterkid님의 댓글

winterki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회사에 Gehaltsabrechnung (급여명세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미니잡이시어도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을 내실지 결정하실 수 있는데 급여 받기 전에
연금보험을 내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셔야 450유로 전체 다 받으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니잡외에 어느정도 버시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예로
베이비시터로 일하면서 한 달에 260유로를 받고 본업이 없기 때문에 웨이터로 한 달에 최대 190유로까지 벌 수있지만 두 미니 잡을 해서 한 달에 450유로 이상을 벌지 못합니다.
두 미니잡 수입이 450유로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미니잡이 아니라 세금 대상입니다.
이 경우, 연금, 건강, 간호 및 실업 보험과 함께 소득세를 내실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은경제학자님의 댓글

죽은경제학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월급명세서 제공은 법적의무입니다. 그러나 모를수있으니 고용주에게 요청하시기바랍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년 10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12유로로 오르면 미니잡도 450유로에서 520유로로 올라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헤리슨포드님의 댓글

헤리슨포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