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 정산 - 한국 귀국시 Relocation 및 이사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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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이입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750회 작성일 22-07-13 09:59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영주권 가지고 가족이 생활하다 한국에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Relocation/ 이사 비용이 발생했을때 독일 연말 정산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독일로 올때는 가능했었는데 반대로 돌아갈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행기표, 렌트카, 몇일 호텔비, 가전제품, 한국 월세 1달치 정도일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정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영주권 가지고 가족이 생활하다 한국에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Relocation/ 이사 비용이 발생했을때 독일 연말 정산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독일로 올때는 가능했었는데 반대로 돌아갈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행기표, 렌트카, 몇일 호텔비, 가전제품, 한국 월세 1달치 정도일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정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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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lyson님의 댓글
alys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돌아가실 때도 이사 비용과 가족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비를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글쓴이 분이 비용을 다 부담하시는 거라면 독일에서 청구서를 받고 지불하는 편이 독일 연말 정산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다만 올해 연말 정산은 한국에서 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하실 것 같은데 EU외 국가에 Relocation비용을 환급 받기위한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lump sum 으로 계산을 하면 1인당 800-900 유로 정도 였던거 같아요. 물론 최대한 환급 받으시려면 청구서 첨부하시는게 좋은데 한국에서 발생한 비용은 기준에 부합한 청구서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체류 몇일 호텔비까지는 커버가 될 것도 같은데 사실 새로 거주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한국 월세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이 부분도 꼭 세무사를 찾아서 필요한 기준이나 금액을 알아보시고 양식을 준비한다던지 해서 최대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