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예술계열 학생으로서의 예외적 frieberufler 등록시 세긐 신고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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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dfghj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787회 작성일 22-07-07 15:16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
얼마전 어느곳에서 arbeitsagentur 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일자리를 제의받아, freiberufler 로 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일반적 유학생은 허가를 받기가 어렵지만 예술계 학생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해서 지금 허가 절차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 6시간 250 유로를 제의 받았구요, 약 오는 9월 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정도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업을 스스로 지원해야하는 학생이라 저 일 뿐 아니라 일반 아르바이트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일반 아르바이트는 일주일 16시간 정도를 계획중이구요 (fulltime 2일) 한달 총 fulltime 으로 8일이 됩니다.
freiberufler 일은 1,5 시간 4회로 달 6시간 즉 1,5 일 계산이됩니다.
즉 모두 합쳐 한달에 일하는 fulltime 일수는 9.5일이 되어 계산해 보면 올해는 52일에서 56일 정도 일하게 될것 같아 법에서 지정한 120일 은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치고는 한달 수익이 640 + 250 으로 = 890이 되는데요.
(올해 남은 날, 알바는 7월부터 freiberufer 는 9월부터 시작하므로,모두 계산하면 올해 수익 4680 이 예상됩니다. 총합으로 보면 미니잡보다 적어요)
이경우 학생 비자에 허가되어있는 주 20 시간 법칙을 지키면 다른 아르바이트 처럼 적용이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정보를 구해야 할지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저처럼 학생신분으로 freiberufler 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언을 주실수 있으시거나, 해당 사항에 대해 상의드릴 문의처를 알고 계신분들이 계신가요? 제 수익을 이렇게 진행시키면 세금은 얼마정도로 예상할 수 있으며, 보험료은 제가 부담하는것인지, parttime 으로 일하는 곳에서 부담해 주는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노동계약을 쓰는 일이 처음이라 아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 부득이하게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어느곳에서 arbeitsagentur 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일자리를 제의받아, freiberufler 로 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일반적 유학생은 허가를 받기가 어렵지만 예술계 학생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해서 지금 허가 절차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 6시간 250 유로를 제의 받았구요, 약 오는 9월 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정도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업을 스스로 지원해야하는 학생이라 저 일 뿐 아니라 일반 아르바이트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일반 아르바이트는 일주일 16시간 정도를 계획중이구요 (fulltime 2일) 한달 총 fulltime 으로 8일이 됩니다.
freiberufler 일은 1,5 시간 4회로 달 6시간 즉 1,5 일 계산이됩니다.
즉 모두 합쳐 한달에 일하는 fulltime 일수는 9.5일이 되어 계산해 보면 올해는 52일에서 56일 정도 일하게 될것 같아 법에서 지정한 120일 은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치고는 한달 수익이 640 + 250 으로 = 890이 되는데요.
(올해 남은 날, 알바는 7월부터 freiberufer 는 9월부터 시작하므로,모두 계산하면 올해 수익 4680 이 예상됩니다. 총합으로 보면 미니잡보다 적어요)
이경우 학생 비자에 허가되어있는 주 20 시간 법칙을 지키면 다른 아르바이트 처럼 적용이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정보를 구해야 할지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저처럼 학생신분으로 freiberufler 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언을 주실수 있으시거나, 해당 사항에 대해 상의드릴 문의처를 알고 계신분들이 계신가요? 제 수익을 이렇게 진행시키면 세금은 얼마정도로 예상할 수 있으며, 보험료은 제가 부담하는것인지, parttime 으로 일하는 곳에서 부담해 주는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노동계약을 쓰는 일이 처음이라 아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 부득이하게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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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arbeitsagentur에서 이런 상담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담하신 담당자가 있을 텐데 그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arbeitsagentur 내에서 테어민 잡아주거나 아니면 어디로 연락해야할지 안내 해줄 겁니다.
- 추천 1
asdfghj님의 댓글의 댓글
asdfghj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아직arbeitsagentur 에서 상담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