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주인이 Jahresabrechnung을 주지 않아요.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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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탕냠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52회 작성일 22-07-06 14:01 답변완료본문
집주인에게 Jahresabrechnung을 지금 2019년도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올 초에 집에 문제가 있어서 집 주인이 방문을 했을 때도 언급을 했고 작년에도 왓츠앱으로도 달라고 했는데 준비 되는대로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왓츠앱도 읽지도 않아요. 방문 했을 당시 돈을 아마 돌려받을거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2019년도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냥 본인이 꿀꺽하려고 안주는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Vermieter는 Mieter에게 Nebenkostenabrechnung을 보낼 의무가 있으며 최장 1년까지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주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왓츠앱이나 전화같은 불확실한 방법 말고 Schriftliche Aufforderung 을 Einschreiben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Einschreiben mit rückschein이 좋습니다. 만약 여기에 명시된 기간까지도 응답이 없거나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집세를 제외한 Nebenkosten은 안 내는 방법으로 압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아래 링크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보세요.
https://www.mietrecht.org/nebenkosten/keine-nebenkostenabrech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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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냠냠님의 댓글의 댓글
사탕냠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추가 설명 담긴 링크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1년의 유예이간이 있다는것도 여태 모르고 살았네요.ㅠㅠ 링크는 꼭 일어보고 조만간 편지로 제대로 써서 보내야겠어요.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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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사람이라고 좋은 사람만 있는게 아니라서 상대방이 독일법이나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느끼면 자기 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절차데로 진행하셔서 꼭 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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