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직으로 인한 공보험 공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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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repetitor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848회 작성일 22-07-05 12:17본문
전 직장에서 근무 한 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아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어
두달치의 공보험(TK)료를 자비로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직 공백 기간 중 한달동안의 보험료는 알아서 커버가 되고
나머지 한달치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건지 TK에 문의하기 전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받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퇴사가 자의에 의한 것이라면 근무기간 12개월 넘겨도 실업급여 유예기간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신청해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무기간 12개월은 이전 직장 기간이 아니라 이전에 독일에서 세금을 내고 다녔던 모든 근무 기간 합산입니다.
2. 가족 중에 직장 근무자가 있다면 그 밑으로 잠시 들어가서 안 낼수 있습니다. 다시 회사 다니면 빠져나오면 되구요.
3. 이직 공백 기간 중 한달동안의 보험료는 알아서 커버가 되고
-> 제가 알기론 커버 안 됩니다. 퇴사일자 기준으로 회사에서 보험회사로 노티스가 가기 때문에 다시 회사를 다니기 전까지 누구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은 자비 부담하셔야 합니다.
Korrepetitorin님의 댓글의 댓글
Korrepetitor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고맙습니다 :)
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딱 한달 또는 그 이하 공백의 경우에만 nachgehender Leistungsanspruch가 적용되어 돈을 안내도 되지만 한달 하루부터는 공백 기간 전체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전 30개월 중 12개월 이상 일했을때 가능하고, 자발퇴사로 인한 유예기간에도 보험비는 아겐투어에서 내어줍니다.(제 경험)
두달 온전히 보험료를 내실 경우 수입 없음을 증명하시면 한달에 160유로 남짓? 을 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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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petitorin님의 댓글의 댓글
Korrepetitor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