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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독일 국적 (시민권) 취득후, 프랑스에 넘어가서 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사마8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91회 작성일 22-06-23 09:52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은 취득했고.
관할 외국인청에도 방문해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와 안내장 받았구요)

저는 악기제작가로 독일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중이고
여자친구가 프랑스 파리에서 악기연주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파리로 이주를 해서 개인 공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다른 EU 나라에 가셔서 취업 혹은 창업과 거주하신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유럽 연합내에서 자유로운 이동및 거주와 일할 권리를 얻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프랑스에서 일한다면 세금은 독일로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독일인으로서 프랑스에 가도 무엇인가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야하는것인가요?

독일도 매력적인 국가이지만 제가 만드는 악기 특성상 프랑스 파리에 연주자가 많고 기회가 더 좋은곳이라서
이주를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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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EU에 속한 나라의 시민인 경우, 이동의 자유, 취업의 자유 등이 보장되며 세금은 거주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프랑스로 가신 후에 거주 등록을 거기로 하실 테니 세금은 프랑스에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히 외국인 등록은 할 필요 없고 어차피 거주 등록할 때 같이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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