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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관련 질문이에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나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457회 작성일 22-05-22 21:05 답변완료

본문

2017년 남편의 취업으로 블루 카드 배우자 체류 비자로 지내다가 남편은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저는 배우자 자격으로 이번에 B1을 따서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러는 중에 남편이 또 다른 나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럼 영주권 접수 준비를 할게 아니라 그 시간에 다른걸 해야겠다 싶은데  이 K 남자는 뭐든지 그냥 따 놓으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aka 자격증 만능주의자.
각설하고 ...배우자 자격으로 따는 영주권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해서 따로 살게 되면 그 영주권은 실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류 비자는 그런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권은 다른가요 ? )
길이길이 남는거면 따 놓을까 싶은데 6개월 마다 한번 와야하는건지 6개월을 살아야 하는건지 그렇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저녁 되세요.
추천0

댓글목록

Aircon님의 댓글

Airc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이혼이든 향후의 거주지 든.. 미래라는 것이 불확실성의 연속이니..  영주권 받아 놓는게 나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받는데 몇천유로 들고, 향후에 영주권이 필요 없어져서 그 돈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겠지만..
받을 수 있을때 받아 놓는게 좋을 듯 합니다. K 남자의 의견에 한표 입니다.

  • 추천 1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영주권도 동반비자로 받은 거라면 말씀하신데로 이혼하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받고 이후에 영주권 신청 자격을 단독으로 갖춘다면(연금 60개월 납부 등) 이혼 후에도 신청을 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6개월 마다 독일에 방문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영주권 유지하면 1년마다 독일 방문이고 만약 해외 주재원 파견이나 유학 등의 사유라면 외국인청에 예외 신청해서 기간을 늘리거나 예외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 1

하나맘님의 댓글

하나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감사드립니다. 실익은 그다지 없어 보이지만 언어가 안되서 못땄다 소리라도 안 듣게...얼른 B1을 따서 접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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