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학생 Steuererklä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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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mmedeter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79회 작성일 22-04-08 15:06 답변완료본문
이제 막학기에 접어든 학생입니다.
한번도 Steuererklärung을 해본 적 없는데 이번에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책값, 휴대폰, 노트북 등 학업에 필요했던 용품들 구입할 때 지불했던 세금을 조금이나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알바를 했었으나 거의 미니잡 아니면 kurzfristige Beschäftigung 이었고
지난 1년 반 동안은 Werkstudent로 일해서 세금을 냈던 적은 단 한번 (기껏해야 20유로)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Steuererklärung을 해서 휴대폰과 노트북에 관련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굳이 번거롭게 Steuererklärung을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또는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가령 50유로를 위해서 번거롭게 Papierkram을 하고싶진 않아서요ㅠ)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관련된 용품을 샀다거나, 추가 병원비라든지, 어학 또는 교통비까지
Sonderausgaben으로 다 absetzen 한다고는 하던데
물어보면 그냥 Steuererklärung을 하라고 해서 좀 막연하게 들리네요ㅠ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의 세금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해마다 변동이 있으며, 각 개인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너무 많기때문에
타인이 정확히 알려주기 힘듭니다.
Einkommenssteuererklärung 이란, 말그대로 본인수입에 대한 세금(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거에요.
세금 Nachzahlung/Rückzahlung 이 발생하는 경우는,
1. 본인의 총 연간소득(Brutto)에서 모든 세금면제항목들을 차감(absetzen)한
2. 정확한 실소득(versteuerbare Einkünfte)에 세율을 계산해고
3.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 납세금액을 정산해서 생기는
4. 차액(납부세액-실 세액=Nachzahlung 혹은 Rückzahlung)
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납부하신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으실 금액도 없습니다. 여기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학생분께서 본문에 언급한 부가세(Mehrwertsteuer)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Werkstudent 이셨으면 보통 미니잡 이상을 받지않나요?
Steuererklärung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정보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finanztip.de/studentenjobs/
하롱님의 댓글
하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대학생은 소득이 없어 세금을 따로 내진 않지만 Verlustvortrag 이라고 해서 이전되는게 있는데 연말정산에 등록하시면 이번에 혹은 향후 독일에서 일하셔서 연말정산했을때 같이 공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