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영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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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녹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92회 작성일 22-03-28 00:09 답변완료본문
연말정산을 taxfix 라는 서비스(앱)를 사용하면서 홈오피스에 관련해서 컴퓨터, 모니터, 책상, 의자 등에 대한 항목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중고로 구입한게 물건도 있는데 중고로 구입시 가격으로 적었습니다.) 서류를 제출 후 세무소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홈오피스로 인해 구입한 가구와 컴퓨터 등에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몇가지는 중고로 구입해서 영수증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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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중고로 구입한 것도 absetzen 가능하지만 증빙할 수 있는 Quittung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기로 받아도 됨) 영수증이 없으면 중고거래 내역이나 메일이나 글이라도 증빙하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하기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buhl.de/steuernsparen/gebrauchtes-absetzen-steuer/amp/&ved=2ahUKEwiEscrM5Ov2AhXqSPEDHd89Ba8QFnoECCgQAQ&usg=AOvVaw2zui4yux3pXlK_CFELJV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