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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무비자 입국 90일 이후, 체코 경유 솅겐조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Bitc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1,464회 작성일 22-03-15 21:01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솅겐조약에 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오스트리아로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체류 90일) 90일이 지난 이후에 -> 체코에 방문하여 하룻밤 지낸 호텔 영수증을 끊어오면 다시 오스트리아나 폴란드로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90일 체류이후 체코에 입국했다가, 체코에 체류를 했다는 호텔 영수증을 끊어오면 다시 재입국(90일 리셋) 하는데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스트리아 입국(무비자 90일) 90일 만료후 -> 체코 입국(호텔 영수증 끊기) -> 다시 오스트리아 재입국(무비자 90일 리셋)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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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거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불법입국으로 체포되면 평생 유럽 못 갈 수 있습니다. 저게 된다면 1년 내내 셍겐조약으로 머무르죠. 아래 링크 보세요.
https://namu.wiki/w/%EC%86%85%EA%B2%90%EC%A1%B0%EC%95%BD#s-5.1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마 양자협정 우선 국가에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가 들어 있어서 그런 소문이 난듯 합니다.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국가가 쉥겐협정보다 한국과 체결된 자체적 비자면제 협정을 우선시 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 이게 전적으로 맞다면 말씀하신 방법이 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지는 좀 애매한 점이 많은 규정입니다. 외교부도 해당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하지 이 규정이 확실히 맞다고는 답변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 질문하신 바를 실행에 옮기시면 쉥겐 국가를 최종적으로 떠날 때 어쨌든 과거 180일 중 90일 이상을 체류 하셨으니 출국심사 때 문제가 될겁니다. 그리고 대개 많은 출입국 심사 관련 직원은 무비자는 일괄적으로 쉥겐조약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한국과 개별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이 규정을 잘 어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규정을 적용해 님을 아무 문제 없이 출국시켜 줄지는 순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다 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Bitcoin님의 댓글의 댓글

Bitc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다면 결론은,
'유럽의 쉥겐보다 한국간의 양자협정이 우선시되기에 논리적으로는 맞으나, 그것을 알고있는 관공서 직원들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라는 말씀이시죠?

혹시, 한국간의 양자협정에 관하여 PDF나 문서화된 자료는 어디로 검색해야 찾을수 있을까요? 그 자료 사항에 대해서 대사관에 직접 전화해야 하는것이 좋을까요?

엇박님의 댓글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위 페이지에 질문하신 정보를 찾기 위한 단서들이 많은 것 같네요.
추가로 오스트리아 입국을 관리하는 Bundespolizei 담당 부서에도 문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누가 그런말을 하는지..
출국하신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리셋됩니다.
체코로 몇일 갔다온다해도 그 갔다온 날짜만 빠지는것입니다.
180일중 90일만 있을수 있으니 몇일 갔다온다고 다시 90일을 있을수 없습니다.
즉 입국해서 89일을 보내고 체코를 2일 갔다오면 2일만 더 있을수 있습니다.체코로 90일을 갔다온다면 90일을 더 있을수 있고요.
90일 꽉 채우고 출국하시고 10일뒤 다시 입국하신다면 10일만 머무를수 있습니다.

  • 추천 2

Bitcoin님의 댓글의 댓글

Bitc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하! 그럼 89일쯤에 체코로 돌아가 90일을 지내면 되겠군요..?! 다시 오스트리아로 입국할때 호텔 영수증이면 될까요? 아니면 체코 관공서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어놔야 할까요?

모험가진욱님의 댓글의 댓글

모험가진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쉥겐 국가에서 90일을 체류해야 재입국이 가능하고, 쉥겐 국가에서 90일 꽉 채우고 출국하면 쉥겐국가로 90일동안 다시 입국이 안되는데 10일뒤에 입국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고 체코도 같은 쉥겐국가인데 굳이 체코로 가시려는 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양자협정이 있다고는 하나 입국심사관이 쉥겐조약이 우선이다라고 판단해서 불법체류라고 정의해버리면 끝이에요. 리스크가 너무큰데, 굳이 이 방법을 택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Bitcoin님의 댓글의 댓글

Bitc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폴란드나 오스트리아에서 비자발급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사랑개똥이님의 댓글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나라에 장기로 체류하시려거든 그 나라의 합법적인 비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무비자를 위해 편법을 쓰는건데..현실적으로 리스크가 커서 가능하지도 않구요..
비자 발급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비쉥겐에서 90일을 버티겠다는 발상도 납득이 안가네요..
비자시간 보다는 비자 발급을 위해서 서류준비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비자 발급을 꺼려하시는 거라면 비쉥겐을 왔다갔다 하는 방법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10년~20년 전 쯤이야 전산화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가능 했을지 몰라도 요즘은 온라인이 워낙 잘 이루어져 있어서  비쉥겐에 나갔다 바로 들어온 이력만으로도 비자 회피중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예전 영국쪽으로 많이 방법을 쓰셔서 요즘은 영국쪽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체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체코도 쉥겐 국가이기고  양자협정 이런거 무시합니다..양자협정이 우선인 독일에서 조차도 쉥겐을 우선으로 치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무비자 세팅하려다 곤혹을 치른 경우가 많습니다. 주 독일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해결책을 물어도 독일에서 양자협정이 결코 우선이다!!라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ㅎㅎ
아무쪼록 잘 생각하셔서 합법적이고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에 체류하시길 바랍니다.

Bitcoin님의 댓글의 댓글

Bitc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발급 서류는 다 준비되어있으나 접수부터 처리기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입니다.
동유럽의 한국기업에 상주하는 현지 변호사들이 일하러오는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주고 저도 그 말을 지인들에게 들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베를린 리포트에 확인한거구요. ㅎㅎ
어쨋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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