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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퀸디궁을 8월에 나가는 것으로 작성했는데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do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6건 조회 1,386회 작성일 22-02-28 18:4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도르트문트에서 flat업체의 WG에 거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원래 주거 퀸디궁이 3월 31일까지였는데 2월 25일날 퀸디궁을 갱신하여 8월까지로 변경하였고 서류에 서명하여 임대업체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날 갑자기 메일이 와서 4월 1일자로 새로운 사람의 계약이 있어 연장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의 퀸디궁 연장이 먼저인지 신규 계약자와의 계약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옆방이 비어있다며 옆방의 계약은 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빠르게 결정해 달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옆방의 조건은 더 열악합니다. 현재 있는곳은 12qm이고 월 320유로를 내고있고 옆방은 8qm이며 월 300유로를 내야합니다.
 옆방보다 현재머무르는 곳의 조건이 좋아 제가 불리한 사유가 아니라면 계속 머무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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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yuruk님의 댓글

Byur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퀸디궁 기간을 갱신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오해가 있으신거 같기도 한데 퀸디궁은 원래 계약해지 통보라는 의미로 계약기간이 걸려 있는 계약이라면 자동계약연장에 한해서 계약만료 기간 3개월 전에 퀸디궁을 하여서 계약을 종료시키는걸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주거 임대 계약이 3월 31일까지로 되있고, 1년씩 자동연장 된다는 조건에서 본인이 이사 등을 이유로 임대 계약을 종료하길 원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퀸디궁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연장 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계약 기간 만료 이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대략 3개월 전, 혹은 주거 임대 계약서에 작성한 기간 내에) 미리 알려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걸 의사표시해야 합니다.

doome님의 댓글의 댓글

do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에는 기간제한이 없는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당시 사측에서 퀸디궁을 작성해줄것을 요청해서 계약당시 이사 예정일인 6월 30일로 결정하여 작성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 8월 31일로 퀸디궁을 변경하였고 이떄가 2월 25일 이었습니다.

Byuruk님의 댓글의 댓글

Byur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제가 단 댓글에서 수정할게 있는데, 계약기간이 안걸려있는 경우에 계약해지를 위해 해지날짜 3개월 전에 퀸디궁을 하는게 일반적인 독일에서의 임대 계약 형태입니다.

보통 퀸디궁은 세입자가 자율대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퀸디궁을 요구했다니 뭔가 좀 이상하네요;;

doome님의 댓글의 댓글

do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마 퀸디궁을 요구한 이유는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의 예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집구하기 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다른 집을 구하게되서 작년 12월에 퀸디궁을 3월 1일로 변경하려했는데, 퀸디궁 작성날짜와 계약종료 날짜가 3개월미만이라고 4월 1일에 나가는 걸로 해 줄 수 있다고 메일답변을 받았아서 포기했습니다.
 집주인은 따로있고 업체가 중간에서 관리하는 형태인데 이 경우에도 이상한 것에 속하나요?

클레나님의 댓글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oome 님께서 지난 12월에 Kündigung을 내시면서 집관리업체와 합의한 것은 "3월 31일까지 거주 &4월 1일에 이사"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상호협의가 마친 상태로 여겨집니다.

그 이후에 doome 님의 사정이 변동되어, 2월 25일에 "8월까지 거주하고 이사나가겠다고 Kündigung을 다시 작성"해서 보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미안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 다음세입자가 아직없다면 8월까지 더 살다가 나갈수 있을까?" 하고 문의를 하지, 뜬금없이 퀸디궁을 다시 보내지는 않죠...)

그러니, 건물관리업체는 절차상/도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Kündigung 을 쓰신 당시 (12월)에 곧바로 얘기하신것도 아니고, 관리업체는 그에 맞게 다음 세입자를 구한 것이니까요.
2월 25일에 재차 보내신 퀸디궁은 아무런 법적의미가 없으며, 관리업체는 님의 서류에 즉각적으로(2월 28일)  답신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제목에 쓰신것처럼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퀸디궁 내신대로 당연히 이사나가셔야 합니다.

관리업체의 제안대로 비어있는 다른 방을 8월말까지 사용하시거나,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더 맘에 드는 숙소를 찾으시는 방법밖에 없어보입니다.

  • 추천 1

doome님의 댓글의 댓글

do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턱대고 제가 퀸디궁을 보낸것이 아닙니다.
 2월 25일에 퀸디궁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길 희망한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업체쪽에서 퀸디궁 날짜가 8월 31일로 변경된 서류를 보내왔고 제가 서명하여 업체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2월 25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 2월 28일에 다시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이 방의 계약이 먼저 잡혀있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클레나님의 댓글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2월 25일자로 8월 31일까지 거주하도록 승인한 당신네 서류에 내가 싸인해서 보내지 않았나? 궁극적으로 거주연장을 8월 까지로 상호합의한 것이니, 이에 근거해 나는 8월 31일까지 현재 wg에 거주할 권한이 있다. 
라고 항의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다음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일자를 직접확인해 볼 수 없는 위치시고, 사이가 안좋아질 경우 Wohnungsübergabe 할 때, Kaution 정산시에도 고난의 길을 감수하셔야 할 거에요.
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오랜기간이 걸리는 득보다는 실이 큰 실랑이가 될 듯 합니다.

이사할 때 겹치는 기간 없이 이사하기가 힘듭니다. 몇 달씩 이중으로 월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위로 삼으시고, 문제의 넉달에 제일 적합한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퀸디궁을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변경하신 내용에 대해 Bestätigung을 받으셨나요?
퀸디궁은 쌍방으로 확인서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doome님의 댓글의 댓글

do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초 퀸디궁떄도 Bestätigung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계약서 작성 후 Bestätigung을 받았습니다. 집계약서 작성 후  받은 Bestätigung에 계약만료일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퀸디궁을 보내신 후 반드시 Bestätigung을 받으셔야 합니다. 퀸디궁 내용중에 Bestätigung을 꼭 보내달라 요청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저는 3월말 계약 종료도 운이 좋으신 케이스로 보입니다. Bestätigung이 없다면 집주인입장에서 난 퀸디궁을 받은적 없어 라고 말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퀸디궁을 등기로 (Einschreiben) 보냅니다.

현 상황에서는 옆방에 조건 제시해 줄 때 머무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doome님의 댓글의 댓글

do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해가 안되는데 퀸디궁 후에 Bestätigung를 받지 못했다면 아예 모든 퀸디궁이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최초계약서에 종료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었습니다. 퀸디궁이 성립하지 않으면 계약이 지속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 집을 옮기고 싶은게 아니라 8월 31일까지 계속 머무르고 싶은 상황입니다.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Bestätigung이 없으면 퀸디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 됩니다.. 왜냐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지요...하지만 일단 퀸디쿵을 보내셨으니 집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신겁니다..

 그렇다면 doome이 이야기 해 볼만한 것은 나는 Bestätigung을 받지 못했다 입니다.
하지만 먼저 퀸디궁 보내셨을 때 Bestätigung 보내달라고 요청하셨는지 입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따로 요청한 사항이 없으니 집주인이 나는 보내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doome님의 댓글의 댓글

do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퀸디궁이 총 3차례 갔습니다. 초기에 계약할떄 6월 30일로 한번, 두번째로 집구하기가 가능해서 3월 31일로 한번, 마지막에 연장을 위해 8월 31일로 한번 이렇게 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퀸디궁이후에 한번도 Bestätigung을 받지못했으니 아예 퀸디궁이 적용되지 않거나 마지막인 8월 31일로 결정되는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arrogantPierrot님의 댓글

arrogantPier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 130 Abs. 1 BGB 법률 조항에 의해,
Wohnungskündigung의 rücknahme는 Vermieter가 akzeptieren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것은 전적으로 Vermieter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 읽어 보시면 이유가 설명 되어 있습니다.
즉, 현 상황은 Vermieter가 Wohnungskündigung은 받아 들였지만
Mieter의 Widerruf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보이며,
Mieter 입장에서 Vermieter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 보입니다.

Mieter können eine Wohnungskündigung nicht zurücknehmen. Nur wenn der Vermieter die Rücknahme akzeptiert, können sie in der Wohnung bleiben. Wer seine Wohnung kündigt, sollte sich sicher sein, dass diese Entscheidung endgültig ist. Denn die Rücknahme einer Kündigung eines Mietvertrages ist in der Regel nicht möglich.

Denn das Abschicken der Kündigung bedeutet nicht zwangsläufig, dass Sie als Mieter Ihre Wohnung verlieren. Dies können Sie unter Umständen dadurch verhindern, dass Sie die Kündigung gegenüber Ihrem Vermieter widerrufen. Hierbei müssen Sie allerdings sicherstellen, dass der Widerruf vor oder zumindest zeitgleich mit der Kündigung dem Vermieter zugeht. In diesem Fall ist die Kündigung Ihres Mietvertrages unwirksam. Dies ergibt sich aus der Regelung von § 130 Abs. 1 BGB.

doome님의 댓글의 댓글

do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경우에는 세입자인 제 입장에선 집주인이 계약해지서를 확인했다는 증명을 받지 않으면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상황이라는건가요? 이 경우 flat직원이 제 계약해지서 갱신의 요구에 응했어도 법적인 책임이 없는것으로 간주되는건가요?

giulio님의 댓글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을 쓰신 의도와 댓글들을 미루어 짐작해볼때 어떻게해서든 지금상황을 번복하여 지금의 집에서 8월까지 살고 싶으시다는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는데 윗분의 법률조항에 정확히 명시되있듯이 집주인 즉 집관리회사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했음이 예상됩니다. 물론 Kündigungsbestätigung을 안보내줬다는 부분이 조금 걸리지만 순간 수 틀려서 역으로 자신들은 Bestätigung을 보냈는데 doome님이 못받은거다 라고 나와버리면 서로 할말이 없어질거 같아요.

3월31일까지면 3개월전으로 미뤄봤을때 12월31일을 마지막으로 퀸디궁을 제출하셨을것이고 회사는 그때부터 즉시 다음 입주자를 찾고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1월1일에 다음 세입자가 찾아져서 바로 계약이 되었다면, 2월25일 전에 이미 다음 입주자와의 계약이 끝났다면 전 세입자의 퀸디궁과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은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만약 2월25일까지 다음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보통은 당연히 계약을 연장해주겠지요. 예상으로는 2월25일 전에 다음 입주자를 이미 찾았던거 같네요.

지금 가장 최선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옆방으로 옮기시고 바로 다른 집을 구하시는편이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전 옆방이 비어있다고 오퍼를 준게 다행이라고까지 여겨집니다. 대신 옆방으로 옮길때 객관적으로 지금 집과는 차이가 너무나서 짧은기간만 머무를 생각이니 Kündigungsfrist를 30일정도 짧게 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댓글달아주신 윗분들 모두 3월말에는 집을 비워줘야 할거 같다고 생각하시는듯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작은 기회라도 있을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잡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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