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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배우자 영주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kml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185회 작성일 22-02-22 06:52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영주권을 받게되면 다른 한명도 동시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와 상관없이 조건을 채워야만 (예: 연금 60개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배우자 따라 영주권을 받게 되었을시 이후에 배우자가 해외로 떠나게 되어 영주권이 소멸된다면 나머지 한사람이 독일에 남고자 해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건가요? 서로 묶여있는 관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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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난짱넌캡님의 댓글

난짱넌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 한 명이 영주권을 받게 될 시 다른 한 명은 동반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닐 경우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가 영주권이 소멸될 경우 동반 자격으로 받은 사람은 같이 효력을 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배우자도 동반 자격으로 영주권 같이 받을 수는 있는데 B1 이상의 독일어 증명은 해야되고 연금 조건은 안 채워도 됩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데로 동반 자격으로 받은거라 다른 한 명이 자격을 잃으면 같이 잃게 됩니다.

Aircon님의 댓글의 댓글

Airc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 있어요. 연금은 저만 냈고, 5년 채운 뒤에 비자 갱신할 때가 되어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일반 비자 받고, 배우자는 영주권을 주더라구요. 당시에 배우자만 B1 가 있었죠. 이런 경우에 동반 자격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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