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unordentliche Kündigung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방부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22-01-27 15:07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모 아시아 마트에서 일했던 청년입니다.
이번달 2주동안 코로나에 걸려 일을 할수없었습니다 집에만 머물럿습니다
오늘 다시 출근했는데 제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서 Kündigung 을 했고 14일 동안 일을 더할수 없다고 저에게 사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을할수 있는 임시비자가 있으니
14일 동안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이유를 들어보니
이미 처리가 다되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Arbeitsvertrag 에는 14일후 그만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생각은 한달 월급 안주고 일한시간만 계산해서 돈을 더 적게 줄려고 하는거 같아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신고라도 해야되나요?
이번달 2주동안 코로나에 걸려 일을 할수없었습니다 집에만 머물럿습니다
오늘 다시 출근했는데 제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서 Kündigung 을 했고 14일 동안 일을 더할수 없다고 저에게 사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을할수 있는 임시비자가 있으니
14일 동안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이유를 들어보니
이미 처리가 다되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Arbeitsvertrag 에는 14일후 그만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생각은 한달 월급 안주고 일한시간만 계산해서 돈을 더 적게 줄려고 하는거 같아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신고라도 해야되나요?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