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직장+부업 oder 직장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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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롭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78회 작성일 22-01-27 10:21본문
독일 회사 다니면서 종속비자로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A회사라고 할게요)
언젠간 회사를 떠나게될 때를 대비하여
개인적인 커리어를 쌓고자 부업을 알아보는 중에
10명 이하 소규모 회사와 Probezeit까지 마친 상태인데
(B회사라고 할게요)
계약을 하기 전에 세금 관련 지식을 얻고 싶어서
두명의 독일인에게 물어봤더니
한명은
우선 일년까지는 아무 일도 안생기니까
일년동안 얼마를 버는지 체크해보고
그 이후에 Steuerberater와 상의해보라고 하고,
다른 한명은
제가 만약 B회사에 angestellt가 되어질 경우에
A회사에서의 세금정산 처리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그게 아닌 Freelancer로써 일을 하려면
따로 Gewerbe anmelden을 하고 Finanzamt에 얘기도 하고
바로 Steuerberater를 구해야 한다더라고요.
아직 B회사와는 계약서 관련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고
보수도 시급이 아닌 수당으로 받는 일이다보니
월수입이 450유로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학생이 아닌데 450유로라는 조건이 저에게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편의를 위해 A회사라고 할게요)
언젠간 회사를 떠나게될 때를 대비하여
개인적인 커리어를 쌓고자 부업을 알아보는 중에
10명 이하 소규모 회사와 Probezeit까지 마친 상태인데
(B회사라고 할게요)
계약을 하기 전에 세금 관련 지식을 얻고 싶어서
두명의 독일인에게 물어봤더니
한명은
우선 일년까지는 아무 일도 안생기니까
일년동안 얼마를 버는지 체크해보고
그 이후에 Steuerberater와 상의해보라고 하고,
다른 한명은
제가 만약 B회사에 angestellt가 되어질 경우에
A회사에서의 세금정산 처리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그게 아닌 Freelancer로써 일을 하려면
따로 Gewerbe anmelden을 하고 Finanzamt에 얘기도 하고
바로 Steuerberater를 구해야 한다더라고요.
아직 B회사와는 계약서 관련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고
보수도 시급이 아닌 수당으로 받는 일이다보니
월수입이 450유로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학생이 아닌데 450유로라는 조건이 저에게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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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ugspitze님의 댓글
Zugspitz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A 회사 계약서에 다른 부업이나 일에 방해가 될만한 벌이를 할 수 없게 미리 세팅해 놓지 않나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윗분 말씀데로 A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 부업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금지되어 있는 부업을 하면 걸리게 되어 있고 A 회사에 해고될 수 있습니다. B 회사 수입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A회사 월급과 합치면 무조건 세금 납부 대상이니 Finazamt에 2개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으니 Steuerberater를 쓰라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