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시비자 중 한국 다녀오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85회 작성일 21-12-20 20:11 (내공: 4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9월 말 입국해서 12월 말에 90일이 만료되는 상황인데,
현재 12월 1일에 비자를 신청해서 임시비자 (vorläufige Bescheinigung) 받고 현재 독일 체류중입니다.
4-6주안에 전자카드가 온다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월 중순에 갑자기 중요한 대출 업무로 한국 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코로나 오미크론 격리 때문에 일정보다 10일은 먼저 출국을 해야하더라구요 ...
그래서 1월 안에 비자 카드가 도착을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카드 도착이 늦어진다면
독일 -> 한국 -> 독일로만 임시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6년에 1년 비자 발급 및 만료 이후 이번에 다시 비자 첫 발급입니다.
외국인청 직원분은 유럽으로 나가는건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한국으로 출국하는 점은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는데
크리스마스 휴가 겹치고 이러면 답을 못받을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출입국은 임시비자로도 문제가 없다고하셔서요.
제가 받은 임시비자는 니더작센주라 그런지 일반 81번 규정이 표기가 안되있는 A4용지에 내용과 도장찍혀있는 임시비자 입니다.
제가 9월 말 입국해서 12월 말에 90일이 만료되는 상황인데,
현재 12월 1일에 비자를 신청해서 임시비자 (vorläufige Bescheinigung) 받고 현재 독일 체류중입니다.
4-6주안에 전자카드가 온다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월 중순에 갑자기 중요한 대출 업무로 한국 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코로나 오미크론 격리 때문에 일정보다 10일은 먼저 출국을 해야하더라구요 ...
그래서 1월 안에 비자 카드가 도착을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카드 도착이 늦어진다면
독일 -> 한국 -> 독일로만 임시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6년에 1년 비자 발급 및 만료 이후 이번에 다시 비자 첫 발급입니다.
외국인청 직원분은 유럽으로 나가는건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한국으로 출국하는 점은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는데
크리스마스 휴가 겹치고 이러면 답을 못받을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출입국은 임시비자로도 문제가 없다고하셔서요.
제가 받은 임시비자는 니더작센주라 그런지 일반 81번 규정이 표기가 안되있는 A4용지에 내용과 도장찍혀있는 임시비자 입니다.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월이면 임시비자가 이미 만료라서 불가능하니 새로운 임시비자를 받아서 가세요.
라밍님의 댓글의 댓글
라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임시비자가 왜 만료일까요 ..? 현재 체류증으로 1월 만료가 안되는데 .. 쉥겐 90일만 1월에 초과됩니다
Byuruk님의 댓글
Byur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시비자중에서 (Fiktionsbescheinigung) 해외출입국이 되는 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요.
근데 Vorläufige Bescheinigung 은 Aufenthaltstitel을 받기 전까지의 임시의 증명서? 같은거라
임시비자 Fiktionsbescheinigung와는 다릅니다. 임시비자는 어떤 기간 동안 이걸로 Aufenthaltserlaubnis 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Vorläufige Bescheinigung으로는 해외출입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종이에 자세히 살펴보세요. 해외 출입국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