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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bay-kleinanzeige 에서 구매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니 사기꾼이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늙은학생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243회 작성일 21-12-18 01:00 답변완료

본문

Ebay-kleinanzeige에서 중고 핸드폰을 250유로에 샀습니다. 살 때 확실히 확인 안한것은 제 불찰 맞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백업을 복구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액정을 터치하지 않아도 눌리는 현상),
제가 이 내용을 판매자에게 이야기하니, "살 때 확인안한 구매자 책임이고, 네가 핸드폰을 임의로 조작했을지 모르니 환불할 수 없다"라고 답장함.
그 내용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 또는 환불이 필요하다."라고 답장했고, 일을 다녀와서 밤 12시쯤 확인해보니 판매자의 답장이 없길래, "차단했나?" 생각하고 다른 콘토로 로그인해서, 판매자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8개의 문자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사기가 의심된다." "Beschreibung에서 네가 설명하지 오류에 대해서 나는 설명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너의 양심을 믿는다." 등 등으로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Beleidigung이 무섭다고 들어서요.)

자고 일어나 보니 판매자가 엄청 길게 답장을 했던데 요약하자면,
"너는 나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주었고, 사기꾼이라고 모욕했다. 다른 콘토로까지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네가 사기꾼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인생경험이 많지 않고, 한국에서도 경찰서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 경찰서 또는 검찰 이런데에 갈 생각을 하니, 좀 무섭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Beleidigung과 관련된 내용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Betrüger나 Lügner는 Beleidigung일 수 있지만, 사실관계의 다툼에서 사용되는 것은 모욕이 아니다." 라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250유로를 내고 핸드폰을 산 건 저고,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되는데, 환불을 요구한다고 구매자를 사기꾼이라고 신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되고, 비슷한 판례도 찾을 수가 없드라구요;;
그리고 밤 12시쯤 8개의 문자를 보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판매자가 진짜 저걸로 신고를 할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구요.

변호사보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서, 불안한 마음이 큰데, 만약 판매자가 신고를 한다면 변호사 보험으로 저에게 피해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덜 곤란할 수 있을 지 독일 생활의 경험이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qlwkanswp23님의 댓글

qlwkanswp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이 클라이네 안자이게에 연락 하는게 낫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베이 클라이네 안자이게에 연락하시고 페이팔로 결제 하셨으면 페이팔에다가도 연락 하시길 바랍니다

  • 추천 1

늙은학생5님의 댓글의 댓글

늙은학생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Ebay-kleinanzeige에는 신고 안했는데, 거기에도 연락해봐야겠어요

최성진님의 댓글

최성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bay kleinanzeige는 아무 것도 안하는 그냥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락해보셔야 아무 것도 안 해줄겁니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택배로 받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천 1

Byuruk님의 댓글

Byur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bay kleinanzeige에서는 대게 분위기가 물건 넘겨받으면 끝입니다. 보증, 환불 이런건 전혀 기대도 안하시는게 좋아요. 어디까지나 개인이 판매하는 것이고 영수증? 혹은 계약서 같은걸 쓰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넘겨받은 물건에 기대치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해서 판매자가 다시 환불해줘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하자 발견시 가격 깎는거에 쓰면 모를까.. 변호사 선임하셔도 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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