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연장 시 이체내역 본인이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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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06회 작성일 21-12-16 12:13본문
비자 연장 테어민 때 재정증명 부분에서 3개월 치 은행 내역 혹은 슈페어콘토 계약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3개월 치 내역을 뽑아갈 시 본인 이름 한국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송금 된 기록으로도 문제가 없나요?
3개월 치 내역을 뽑아갈 시 본인 이름 한국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송금 된 기록으로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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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l님의 댓글
du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금까지 제 이름 한국계좌에서 제 이름 독일계좌로 이체했는데 문제된적 한번도 없었어요. 직원은 최종잔고만 보지 누가 보냈는지까진 확인 안하더라고요.
fkwl님의 댓글
fkw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평소에는 윗 분과 같이 최종잔고만 봤는데 이번에 특이한 베암터린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름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한 번에 이체된 내역이 있고, 최종잔고가 충분했는데도 부모님 이름으로 이체된 내역이 '다달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비자 연장이었는데도 임시비자를 받고 왔습니다...ㅠ 그래도 글쓰신 분께서는 '본인'이 본인의 재정보증자임을 확실히 하신다면 법상으로는 문제될 것 없어보이는데요. 저처럼 그저 운이 안좋은 경우도 있어 적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