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에서 보험료 계산을 위한 Einkommensteuerbesch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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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엽기토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821회 작성일 21-12-15 22:31본문
저는 UG법인을 설립한지 약 2년이 넘었고, 얼마전 TK보험사로부터 제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2019년 Finanzamt로부터 받은 Einkommensteuerbescheid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 급여도 얼마 안되고 배우자는 400유로 미니잡으로 일하고 있어서 연말정산이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 연말정산을 안했어요. 아무래도 저 Einkommensteuerbescheid가 연말정산하고 나서 Finanzamt로 부터 받는 서류인 것 같은데, 저처럼 연말정산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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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납세자가 년간 세무보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Einkommensteuerbescheid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하여 의료보험 (공보험에 가입한 경우)부터 각종 세금 Vorauszahlung(Gewerbesteuer, Einkommensteuer, IHK 등)새로 조정된 세금 고지서를 받게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 전년도 Einkommensteuerbescheid 를 제때 전달하지 않으면 최고의 보험료 카데고리에 넣어 갑자기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기도 하니 우선 담당자와 컨택하시어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의 손실이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또 어떤 형태의(UG, GmbH,AG등) 사업체 등록과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는 년간 세무보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세법 기준에 못 미치는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나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라도 Finanzamt 에 신고는 하셔야하니 세무계리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엽기토끼님의 댓글의 댓글
엽기토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 법인은 세무사를 통해 Finanzamt에 연간세무보고를 했고, 제 개인에 대해서는 연간세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 보험사가 요청하는건 제 개인에 대한 연간세무보고를 필요로 하는거겠죠? 그럼, 이제라도 Finanzamt에 2019년 제 개인에 대한 세무보고를 할 수 있나요?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ㅜㅜ
Leebling님의 댓글
Leebl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같은 경험으로 월급명세서도 제출해보고 방법을 많이 써보았는데 결국에는 연말 정산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이유로 테클을 걸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번해 중순쯤에 2018년부터 2020 년까지 연말정산을 해서 제출했더니 해결되었습니다. 법인 세무사에게 얘기하시고 개인 연말 정산을 진행 하시는게 속편합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은 법인대로 제때 하셔야하고 본인과 부인의 소득은 부부공동체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인의 400유로 미니잡은 직장인이 내는 여러 세금 종류에 세금에서는 자유로워도 부부 공동 소득안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같은 사람이라도 업연히 다른 개체로 구분된다고 알고있으니 월급 사장이라도 독일 노동법 건강보험이 월급에 유효한 15,25?? %(매년 변함)를 적용하여 다 소급하여 받아냅니다.
2년 반동안 하지 않았다니 담당 계리사께서 안내를 안 해 주었나본데 서둘러 하세요.
매년 세무보고며 선불 세금도 모두 이행 하였고 세무서 발행 Einkommensteuerbescheinigung도 서면으로 받았고 추가 소득세를 내었는데도 뒤늦게 3/4년 전 매출과 소득을 다시 끄집어내어 검토하여 12.000으로 더 소급 청구하는 독일 Finanzamt 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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