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38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세입자가 집세등을 보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916회 작성일 21-12-14 17:4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8월 1일자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프락티쿰이 한달 남았던 관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카오치온 반절과 한달 집세를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였고, 전기쪽이라 직업은 쉽게 가질거라고 생각해서 세를 주었습니다.
시골이라 보통은 나이가 드신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십대 초반아이들이고 손재주도 좋아서 집을 관리하면 좀 더 저렴하게 사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가졌는데도 1.집세를 보냈다고 했지만 집세는 열흘이 넘도록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보냈다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현재 두달째 밀림.

또한 2.전기도 안멜덴도 안했으면서 했다고 하고...제 통장에서 계속나가고 있었네요.

문제는3.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어서 계약서를 받으면 보내기로 한것도, 집에대한 보험도 안들고, 안보냈습니다.

또한 4.그 사람들방에서 나온 카페트를 뒷뜰에 놓아서 버리라고 했더니 없앴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정원에 묻은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이미 여러번 얘기도 했고, 또한 나에게는 변호사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이젠 더 이상 참기도 힘들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느낌상 안 좋은 케이스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1. 집세는 열흘이 넘도록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보냈다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으로 보냈든, 지점에 가서 보냈든 Überweisungsbestätigung 제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은행 간 거래에 있어 다른 은행이면 며칠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10일은 걸릴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Überweisungsbestätigung은 분명히 있을 테니 그거 달라고 하세요.

2. Elektro로도 Anmeldung Bestätigung 달라고 하세요.

3. 취업도 안한 것 같습니다.

4. 이건 증명 방법이 없으니 Garten 손볼 거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없을 때 한번 체크해보세요.

5. 독일법상 강제로 퇴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받을 때, 월급 명세서 3개월치, 재정 상태 꼼꼼히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을 너무 믿으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데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받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쓰든, 경찰을 부르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 추천 1

흙담집님의 댓글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4번. 혹시 내 가르텐에 카페트를 뭍었을 경우에는 법적 처리방법이 있나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대계약서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어도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임대관계가 이미 파괴 되었으므로 사전예고나 절차없이 즉시 해약통보 가능하고 이 내용은 모든 계약서 양식에도 들어있고 즉각적인 퇴거요청이 가능 합니다.
계약시 합의한 의무 불이행으로 오는 결과이므로 법적 3개월 해약기간도 해당이 안됩니다.
인간적인 해결방법이 어떤것인가요? 무의미한 시간 끌기가 배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임차인이 안 나가고 버티면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밖에 없겠으나 단 변호사비, 의뢰 수수료, 법원 비용등을 의뢰인 즉 집 주인이 미리 선불하여야 변호사가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보통 10개월 1년이상 지나야 공권력을 동원하여 내 쫒을 수 있는 판결이 나는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집세를 안 내고 아무일 없는양 법의 판결이 나고 강제 퇴거까지 살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전후사정 예기하고 편지 한장 써 보내시고 반응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주 작은 일/내용 이라도 무엇이건 서면으로 주인의 뜻을 전달하고 복사를 하여 증거 남기시기 바랍니다
.

  • 추천 1

흙담집님의 댓글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법적인 사항을 몰라서 정말 답답했고, 또한 오늘 그 들이 전기를 멜덴도 하지않고 지냈으면서 했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오늘 나흐짤룽을 받았었습니다.
집주인이라서 세입자가 안멜덴을 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집주인은 압멜덴을 할 수 없데요 ㅎㅎ
좋은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남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 법률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9-18
10 법률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55 07-31
9 법률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7-17
8 법률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7-11
7 법률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2-27
6 법률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2-18
열람중 법률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2-14
4 법률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74 06-28
3 법률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67 06-13
2 법률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6-13
1 법률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3-26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