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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집 차고앞에 주차차량 견인시키는게 가능 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금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3,552회 작성일 21-11-28 09:20 답변완료

본문

하도 답답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집앞 차고앞에 사람들이 자꾸 차를 대는데요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러명이).
 길이 그렇게 넓지않아 차를 대버리면 차고안의 차를 쓸수가 없는데 왜 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독일말이 미숙해서 잘 따지지 못하는 집인게 소문이 난건가 싶기도 하고...

  차 2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주택가 도로구요,
 요즘 주차난이 좀 있어서 도로 한쪽으로 차들이 서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모든 주차장 앞은 비워져 있습니다.
(꼭 저희집하고 독일인 노부부 사시는 옆집 앞에만 이렇게 대네요)
 이런경우 저희집 주차장 앞에 주차된차를 차주비용으로 견인시켜버릴 수 있나요?
 다른 독일인 지인한테 물어봐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좀 애매하게 대답하고해서 여기에 문의글 남겨봅니다.
추천0

댓글목록

떡끼님의 댓글

떡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마 그곳에 대는 사람이 계속 댈 것 같구요 견인 조치 하겠다는 쪽지를 운전자 유리 앞에 먼저 놓아 보시면 어떨지요?

유니티님의 댓글

유니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차고 입구에 Einfahrt Freihalten/Parken Verboten 같은 쉴드가 없다면 Vermieter랑 상의해서 설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추천 2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 댓글 추천합니다. 경고 표시 없이 견인은 독일에서 불법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회사 주차장을 다른 회사 방문객들이 계속 이용해서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경고 표시를 반드시 해놓아야 (주차 금지 및 위반시, 견인할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가라면 본인이 직접하시면 되고 Mieten 이라면 Vermieter에게 상의해서 정당하게 지불하고 사용 중인 차고를 못 쓰고 있다고 하면 Vermieter가 처리해주고 안 해주면 그 비용만큼 Miete에서 빼겠다고 하면 됩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마도 이웃에 사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시금치님인줄 알면서 조금은 무시하는 마음도 있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 있으니 구차하게 설명 할 필요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단, 견인을 할 경우 견인차가 도착하기 전 그 차가 나가는 경우 그 비용을 신고한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심사숙고 하시되 우선적인 방법으로,  그 차량 앞 유리에
1." 앞으로 이 자리에 또 차량을 댈 경우 당신의 비용으로 즉각 견인 할 것이다"라는
경고성 쪽지를 놓아두고 하루 이틀두고 보고 기다렸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2. 경찰서에 전화하여 일단 불법 주차 신고를 하세요 (불법주차 신고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전화상으로 그 차량 번호와 거리 주소 그리고 신고하는 님의 이름을 확인 하면 끝납니다.
4. 몇 일 후 그 차주는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 통지서를 교통과로 부터 받게 됩니다.
5. 모든 주차 차량에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2-30유로 벌금 딱지 한번만 받으면 그만 둘 것이고 님은 큰 수고나 견인료금 걱정없이 간단히 문제를 해결 하면서 그 이웃에게도 따끔한 권한 행사로 대답이 될것입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먼저 주차장 입구에 주차금지표지판을 부착하시고
차가 차고에 있을때 경찰서나 시청추차단속과에 신고하세요.
그럼 1시간정도 지날무렵 경찰이나 단속반이 올것입니다.
그때 견인가능합니다.
차가 외부에 있을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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