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가족중 일부 영구 복귀시 TK보험과 압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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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봐서뭣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31회 작성일 21-11-23 18:06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가족중 일부가 영구 귀국시할것들에 대해서...정리중인데..
TK보험은 가족일부 귀국하는 대상만 제외한다고 퀸디궁 레터를 보내야 하나요?
외국인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뷰고암트에 가서 압맨둥만 하면되나요?
킨더겔트도 당연히 퀸드궁해야지요?
TK보험은 가족일부 귀국하는 대상만 제외한다고 퀸디궁 레터를 보내야 하나요?
외국인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뷰고암트에 가서 압맨둥만 하면되나요?
킨더겔트도 당연히 퀸드궁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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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TK보험
: 귀국하는 분이 메인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말씀하신데로 귀국한 사람만 퀸디궁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Abmeldung
: 살고 있는 Stadt의 Rathaus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Kindergeld
: 귀국하는 분이 자녀라면 당연히 Kündigung 하셔야 합니다.
Derendorf님의 댓글
Derendor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저도 올해 4월 큰아이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영구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제 경험을 적어보자면 우선 보험은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혹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퀸디궁 하실수 있구요 돌아갔다는 증명서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뷰고 암트에 가셔서 돌아가는 가족분 압멜덴을 하게되면 압멜덴 한 날짜가 적힌 파피어를 줍니다 그것을 스켄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험사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킨더겔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암트에서 귀국한 다음달 부터는 킨더겔트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편지가 날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