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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차량 견적이 중고차값보다 더 나올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647회 작성일 21-11-17 17:29 답변완료

본문

베리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어떤 신사분이 서있는 내 차를 받아서 문이 찌그러졌습니다.
경찰도 왔고, 그 분도 자기잘못 시인하시고, 증인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내차를 견적내려고 공업사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변호사와 연결을 해 주더라구요.
저는 그게 순차인줄 알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변호사비가 820유로와 차 견적비도 800유로 이상을 책정해서 문한짝 가는 경비까지 4200유로 이상을 요구했더라구요.
그래서 상대방쪽 변호사가 내차 중고가격이 3200유로에 비해 고치는 경비가 높은 관계로 내차를 팔아서 돈으로 주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업상 차가 꼭 필요하고, 내차는 7년반정도 된 스코다 시티고입니다.
이 차는 현재 저한테 너무 잘맞는 차량이라서 꼭 지키고 싶은데,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좋은 조언이 있으신분 계신가요?

요즘 코로나가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조심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applebox님의 댓글

applebo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왜 변호사와 연결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냥 보험에 그 사람 보험 정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차 견적은, 다른 공업사에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공업사마다 가격이 천차 만별이예요. 문들어간거를, 문짝 하나를 다 고쳐서 1000에 가깝게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보통 사고 당했다고 하면, 이렇게 비싸게 책정하는 것 같더라구요. )
그냥 눌러서 찌그러진 부분만 200-300주고 빼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시는 지역의 공업사를 검색하셔서 저렴한 곳을 찾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흙담집님의 댓글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곳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서 규칙인줄 알았어요.
저도 상대방이 지불한다고 이렇게 독박을 쓰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속상하네요.
아므튼 바쁘신 시간을 내어주시고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utesding님의 댓글

gutesd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대방 과실이 명확하고 경찰 리포트에도 그렇게 작성 되었으면 하기 대로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유 드려요.

1. 보험사에 연락 - 상대방 차번호, 보험정보, 경찰 Aktenzeichennummer 공유
2. 원하시는 공업소에 가셔서 Gutachter 부르신 후 수리견적 요청 (상대방 과실의 경우 Gutachter 비용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3. 수리 견적 나온대로 수리 or 상대방 보험사에 견적 금액을 송금으로 요청
  - 상기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4. 수리 or 보험사 입금 완료 후 , 자차 보험사와 경찰서에 짧게 알려주시고 접수하신 내역 클로징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변호사가 중간에 개입 되었는지는
윗 분 댓글처럼 의아하네요..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번대로 했고, 2번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업사에서 견적을 원했는데 그 견적비용이 800유로나 넘게 나왔거든요.
공업사에서는 변호사의 편지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게 규칙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 보험사직원의 설명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차사고 후 상대방이 잘못을 100% 인정 하였더라도 그럴수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본인과실을 인정 하였더라도 변할 수 있고 복잡한 과정과 제출할 서류들 변호사에게 맏기면 됩니다
우선 내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동시에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변호사가 경찰서와의 연락, 상대방 보험사와 모든 절차를 알아서 처리해 주고 변호사 비용이며 수리 견적 비용도 상대방 보험사가 나중에 다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Anwalt für Verkehrsrecht)에게 의뢰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차 수리비 견적이 자체 차량의 현 값어치/시세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불하지않고 중고 시세 차 값을 지불하는데 이는 차를 폐차시키는 수준(Total schaden)으로 간주하여 처리 하는것이 보험사로서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 변호사가 차 값을 주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사고 난 차는 패차처리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상태로 주인 마음대로 패차 시키던가 차 값을 받고난 후에 저렴한 정비소를 찿아 차를 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업상 매일 차가 필요한 사람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또는 다른차를 살때까지  렌트비 또는 몇일 계산하여 보상하는 항목도 있으니 이 모든것은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더군다나 현재 상황에는 혼자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해결하기엔 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할 것 입니다

흙담집님의 댓글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쪽에서는 내차를 팔아서 돈을 줄거니까 언제 차를 가저갈지 약속을 잡자고 하네요.
이 주 시간이 주어지고...
변호사비용때문에 마음에 가책을 느꼈는데 이 글을 보니 이해는 되네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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