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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핸드폰 중도 해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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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봐서뭣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85회 작성일 21-11-13 12:04 (내공: 200 포인트 제공)

본문

Mobilcom Debitel을 쓰고있는데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까지 입니다. 한 4년쓰고 작년11월에 1년 자동연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핸드폰을 제공해줘서..하나가 필요없게 되어..예전번호를 중도해지 하려고합니다.

지금 중도해지 하게 되면...내년 2월에 위약금 같은거 물고, 해지가 되나요?

아니면 지금 해지 신청을 하더라고 계약기간(2022년 11월)까지 사용하고나서 해지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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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몰라서 확답은 못드리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생각한다면 Sonderkündigung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1년 계약이 연장되셔서 2022년 11월까지 계약이 라면 퀸디궁을 최소한 3개월 전(8월)에 내셔야 2023년 11월까지 계약이 연장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일반적인 경우 퀸디궁을 8월 이전에 언제 내시던지 2022년 11월까지 요금을 내셔야하고 만약 8월 이후에 내신다면 다시 1년 연장되어서 2023년 11월까지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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