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독일 이직 후 첫 해 세금 납부 관련 (183일 이상 한국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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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unabe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124회 작성일 21-11-09 15:25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올 10월 새로 독일로 이주한 노동자입니다.
올해 이직 후, 세금 관련 사항 여쭙고 관련 내용 잘 아시는 분이나 전문가 아시는 선배님 있으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 남깁니다.
올해 9월 말까지 한국 내 독일회사 (한국지사)에서 일하다가 10월 1일부터 독일 본사로 발령받아, 한국지사는 9월 30일 기준으로 퇴사, 독일 본사에 10월 1일자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기 전, 한국에 있는 독일 직원이 전해주기를, 이번 년도 동안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올해 독일에서 받는 월급의 원천징수에 대해 독일이 아닌 한국세법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 또한 내년 3분기 이후 본사 이동 예정이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간단히 따져보니, 올 해 3달 동안 한국기준 세율로 납부하면 현지 기준보다 상당한 금액이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찾아보려 했지만 세법관련 내용은 도무지 알아듣기가 어려워 도움받고자 합니다. 독일 계약서 작성 할 때, 세무사 고용할 경우 회사에서 부담해주기로 해서 큰 부담없기도 하구요.
비슷한 경험 해보신 선배님이나 관련내용 잘 아시는 독일 내 한국인 세무사분 아시면 쪽지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코시국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ttps://lieblingsmensch.tistory.com/70
올해 이직 후, 세금 관련 사항 여쭙고 관련 내용 잘 아시는 분이나 전문가 아시는 선배님 있으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 남깁니다.
올해 9월 말까지 한국 내 독일회사 (한국지사)에서 일하다가 10월 1일부터 독일 본사로 발령받아, 한국지사는 9월 30일 기준으로 퇴사, 독일 본사에 10월 1일자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기 전, 한국에 있는 독일 직원이 전해주기를, 이번 년도 동안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올해 독일에서 받는 월급의 원천징수에 대해 독일이 아닌 한국세법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 또한 내년 3분기 이후 본사 이동 예정이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간단히 따져보니, 올 해 3달 동안 한국기준 세율로 납부하면 현지 기준보다 상당한 금액이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찾아보려 했지만 세법관련 내용은 도무지 알아듣기가 어려워 도움받고자 합니다. 독일 계약서 작성 할 때, 세무사 고용할 경우 회사에서 부담해주기로 해서 큰 부담없기도 하구요.
비슷한 경험 해보신 선배님이나 관련내용 잘 아시는 독일 내 한국인 세무사분 아시면 쪽지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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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그런 조건은 금시초문입니다.
독일 본사로 오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몇 년 파견 근무 후, 돌아가는 주재원 형식이라면 한국에 계속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독일 연금 납부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신청 조건이 안 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반면에 독일 본사로 완전 이직하는 경우라면(주재원 아님), 독일 세법에 맞춰 납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한국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독일어로 Steuererklärung)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 (Steuerberater)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첫해는 내더라도 독일 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음 해 정산하실 때, 꽤 돌려받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