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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부모님 비자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Crystal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81회 작성일 21-11-08 23:58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랜시간 한국에 가지 못하고 가족들도 몇년동안 보지 못해서 이번에 어머니께서 2차 접종 마치시고 독일에 오셔서 3개월(내년 1월까지)계시는데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가 어머니가 좀 더 머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3개월 더 계시다가 가셨으면 하는데 이럴경우 비자청에 방문하여 어머니가 3개월정도 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도시는 대도시 거주중입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 경험하신 분 계시다면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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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별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류는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사례에서 어머님이나 혹은 가족이 특별한 비자없이 임시비자 Fiktionsbescheinigung을 받은 적이 몇번 있는데...
1.합법적 체류중인 따님이 출산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2.합법적 체류중인 가족이 질병이나 와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3.아주 드물었는데...특별한 이유 없이 양자협정이나 쉥겐으로 3개월을 지내고 더 체류하는 원하면 체류기간 동안 공보험에 준하는 보험과(나이때문) 더불어 어학원을 등록,가입했을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주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베암터 마다 답변이 조금씩 달라요..
꼭 체류해야할 목적이 있거나 하신다면 직접 외국인청에 가셔서 본인을 담당한 베암터와 상의해 보시면 더 확실한 답을 얻을껍니다...
체류목적이 불분명하면 거의 안된다는 답변을 받게 되실 껍니다..오직 한국으로 돌아간 후  90일 이 후에 다시 올 수있다는 원칙적인 답변만...ㅠㅠ
행운을 빕니다..~~

  • 추천 1

Crystalk님의 댓글의 댓글

Crystal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일단 비자청에 문의를 해봐야 겠네요ㅠㅠ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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