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일 취업비자 소지자가 한국 장기 체류할 경우, 정해진 최대 체류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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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94회 작성일 21-11-03 16:10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독일 취업비자 소지자 (유효기간 2024년 10월)이고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영주권의 경우 6개월 이상 독일을 떠나 있으면 영주권이 무효가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취업비자도 이와같이 특정 기간 동안 독일에 머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나요?
독일 취업비자 소지자가 한국 장기 체류할 경우, 따로 정해진 체류 기간의 상한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취업비자 소지자 (유효기간 2024년 10월)이고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영주권의 경우 6개월 이상 독일을 떠나 있으면 영주권이 무효가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취업비자도 이와같이 특정 기간 동안 독일에 머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나요?
독일 취업비자 소지자가 한국 장기 체류할 경우, 따로 정해진 체류 기간의 상한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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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제가 읽은바로는 6개월입니다. 다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독일에 머무를 의향이 있는가 아닌가를 담당직원이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오래 외국에 체류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외국인청에 제출하시고 허가를 받으셔야 한다고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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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be님의 댓글
be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