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Grenzübertrittsbeschenigung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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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ff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747회 작성일 21-10-04 13:37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어 외국인청으로부터 Grenzübertrittsbeschenigung를 받았습니다.
Grenzübertrittsbeschenigung 안에 여러 조항이 있던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와 파리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게 될거 같은데... 네덜란드에서 18시간 대기이다보니... 공항에서 자기는 힘들거 같아 네덜란드 시내에 나가서 숙박을 하다가 다음날 비행기를 타러 다시 네덜란드 공항으로 오려고 하는데요...
Grenzübertrittsbeschenigung에 나와있는 조항에 따르면 경유 시 다른 쉥켄 국가의 시내로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나요?
제가 독일어가 능숙하지 않다보니 이 조항들이 잘 이해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ㅠ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어 외국인청으로부터 Grenzübertrittsbeschenigung를 받았습니다.
Grenzübertrittsbeschenigung 안에 여러 조항이 있던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와 파리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게 될거 같은데... 네덜란드에서 18시간 대기이다보니... 공항에서 자기는 힘들거 같아 네덜란드 시내에 나가서 숙박을 하다가 다음날 비행기를 타러 다시 네덜란드 공항으로 오려고 하는데요...
Grenzübertrittsbeschenigung에 나와있는 조항에 따르면 경유 시 다른 쉥켄 국가의 시내로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나요?
제가 독일어가 능숙하지 않다보니 이 조항들이 잘 이해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ㅠ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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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아니요 쉥겐 국가에 나가면 안된다는 조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2항에 보시면 쉥겐 지역을 경유해서 제 3국으로 가는경우 출국시 출입국 관리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는게 아니라 제 3국의 독일 영사관 이나 대사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한국에 가셔서 주한 독일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toffee님의 댓글의 댓글
toff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는 공항에서 경찰이 서류를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가서 독일 대사관에다가 제출해야 하는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