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급해요)Steuerpflicht troz Studentenvi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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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754회 작성일 07-10-11 17:50 답변완료본문
어제 황당하게도 Finazamt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줌은 당연히 학생비줌이구요,내용은 다른분들과 마찬가지일꺼라 생각합니다.
(Erwerbstaetigkeit nicht gestatt. Ausnahme: Unselbstaendige Beschaeftigung....studentische Nebentaetigkeiten erlaubt)
Wegen der Aufnahme einer freiberufliche Taetigkeit ,제 상태가 이거라
몇개의 서류를 작성해야한다며, 편지들을 보내왔습니다.
다른 유학생들처럼 한국에서 매달 생활비 받구있구요(시티방크로)
neben der erlaubte studentischen nebentaetigkeit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steuern 됩니다
한가지 이번해에 두번의 kompositionauftraege를 받았어요.
한번은 ueberweisung으로 한번은 scheck으로.
이게 문제가 되나요?혹은 그들의 실수(?)인지==;;
비줌에 따르면 전 freiberuflich arbeiten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합니다.많은 벌면 모르겠는데.
쥐꼬리만큼 버는데,정말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Steuerberater에게 가기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저같은 경우 당한 사람이 있나요
학생인데 finazamt로부터 편지 받은사람이요??
댓글목록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이던 아니던 간에 일을해서 번 모든 수입(학비증여등 제외)에는 세금이 붙게됩니다.
세금을 떼는 방식은 회사등에서 일하고 각종 세금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세금카드등급)
각종 세금중 소득세만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학생면제등)
쥐꼬리만큼이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벌고 있다가 문제인겁니다.
적게벌어도 체류허가에 명시된 허가에 준하는지,
그리고 허가에 준하여도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환급받을지는 개인마다 경우마다 다 다릅니다.(고용주가 일을 처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군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송금을 받거나 수표를 받으셨다면
고용주가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의 여부와(님의 급여중에서)
허가된 일을 하셨는지의 여부가 관건일 듯 하네요(studentischen nebentaetigkeit)
"비줌에 따르면 전 freiberuflich arbeiten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고용주가 님의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먼저 고용주가 님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어떻게 수입/지출/세금정산을 신고했는지 알아보세요(계약서, 급여 정산서, 영수증에 세금내역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님이 어떤 상태로 일을 한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가시구요
잘 처리가 안되면 Schwarzarbeiter가 됩니다.
체류허가의 허가에서 벗어난 일은 체류허가 연장이 거절될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바람녀님의 댓글
바람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Ordnariat에 의해서 Ueberpruefen 된 상태구요(죄송합니다 독어 자꾸 써서요) 알바도 규칙하에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것이 없어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도 Steuer 제한 상태에서 받고 있어요...
froh님 말씀하신것도 알아봐야겠군요!
바람녀님의 댓글
바람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froh님의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froh님의 의견 답변 채택했지만,
혹시 이 글 읽으시는 분 중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면,
계속 답변 부탁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