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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회사를 퇴직하려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144회 작성일 21-09-02 04:35

본문

안녕하세요
괜시리 머리가 아파 베리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올 해 남은 휴가를 사용하여 지금 한국을 방문중입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독일로 돌아가면 회사를 퇴직할까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생각으론 10월1일에
사직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3년을 넘게 Teilzeit로 근무를 했었는데
사직서 유예기간이 한달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용한 올해의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1. 10월 1일 사직서를 내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2. 이미 사용해 버린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beregato님의 댓글

bereg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eilzeit이면 상황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Vollzeit의 경우 한 해 6개월 이상 근무했을 시 당해 휴가일수는 다 보장받습니다.

arrogantPierrot님의 댓글

arrogantPier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beregato님께서 말씀 해 주신 것 처럼
퇴사 시점이 7월 1일 이후가 되면, 그 해당연도의 휴가를 퇴직 전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 하실 점은, 만약 올해(퇴직 연도에) 이직을 하시게 되면,
이전 직장에서 사용하신 휴가 일수가 새 직장에서의 휴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전 직장에서 일년 휴가 100% 사용 --> 새 직장에서 당해 휴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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