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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한국에서 "2종 소형" 면허 취득 하시고 교환하신분 자문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칼크극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540회 작성일 21-08-02 21:42 답변완료

본문

서치해서 정보를 몇개 보긴 했는데, 사실인지 찾으려 해도 잘 나오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2종 소형 면허는 교환이 불가능 하다"
이것이 혹시 사실인지 여쭤 봅니다

*2종 보통 아니고 2종 소형입니다 250cc이상의 2륜자동차 바이크 면허에 관해 질문 드리는 것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칼크극혐님의 댓글의 댓글

칼크극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절망적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Klasse B 면허가 있는데 감면 받는게 있을까요?

홍러감봉포님의 댓글의 댓글

홍러감봉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필기시험면제 이런거라도 있을줄 알았는데
없더라구요 얄짤없이 처음부터 하라고...
근데 이건 제가 가본 Fahrschule에서 말해준거라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칼크극혐님의 댓글의 댓글

칼크극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도 답답했는데 덕분에 정보 얻고 갑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DRSTR님의 댓글

DRST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면허는 새로 따셔야 합니다.
Klasse B 면허 보유로 감면 받을 수 있는건 필기시험 볼 때 30문항이 아닌 20문항으로 줄어드는 것 뿐입니다.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럽은 바이크가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통행 금지이죠...
그러한 몇몇 이유로 우리나라 2종 소형면허는 유럽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독일에서 바이크를 타시려면 시험을 처음부터 보셔야 합니다..

남자님의 댓글

남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면허교환할때 담당직원이 오토바이는 해당안된다고 하여 저도 자동차만 해당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안멜덴해서 따야합니다.

제니미나님의 댓글

제니미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면허는 대형이든 보통이든 독일에서 Klasse B 로만 교환됩니다 . 운전면허 B 로는 50 cc 오토바이만 탈수 있구요 . 2020년 1월부터 법규가 바뀌어 B 면허 가지신분이 25세 이상 면허 발급일이 5년 경과된 경우
B196 면허 취득을 필기 ,실기 시험 없이 125cc 로 운전학원에서 연수만 이수 하시면 125 cc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저는 며칠전 연수하고 담주 월욜에 B196 면허 신청하러 갑니다 .
연수 금액은 학원마다 다른데 대략 400 후반 에서 700유로 정도 하는군요 .
저는 590 유로 지불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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