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압멜둥을 두 세달 전에 미리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소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608회 작성일 21-08-02 15:17 답변완료본문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집의 계약기간, 전기 및 수도, 인터넷 등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3개월전에 해약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며, 또한 압멜둥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압멜둥을 미리 2~3달 전에 가능한가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홍러감봉포님의 댓글
홍러감봉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개월전 퀸디궁은 일반적인
퀸디궁이구요
귀국으로 인한 퀸디궁에는 바로 퀸디궁이 가능합니다 출국전에 압멜둥 하고 그 서류 제출하면 바로 퀸디궁됩니다
사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사소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다폰에서 Sonderkündigung을 계속 거절해서 이 압멜둥 종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터넷에 대충 찾아봐도 찾기가 힘드네요. 압멜둥을 할 시청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문의이니 뭐하면 사람 부탁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경험자분의 댓글이 달리길 바라봅니다
giulio님의 댓글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됩니다. 출국날짜 1주일전부터 압멜둥이 가능하며 비행기티켓을 보여줘야 처리가됩니다. 이유는 비자와는 상관없이 아무때나 주민등록 말소하고 잠적해버리면 찾는것이 불가능하기에 출국날짜를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귀국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Sonderkündigung에 해당됩니다. 보다폰이 안받아준다해도 받을때까지 연락하시고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보세요. 귀국에 의한 Sonderkündigung은 가능합니다. 즉시 해지를 해주면 감사하지만 함정은 3개월의 퀸디궁기간을 제시하면서 귀국후 3개월간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특히 보다폰, 오투) 예를들어 2년의 계약은 해지를 해주되 Kündigungsfrist는 지켜야한다 이런거죠
정리하자면 귀국티켓을 보여줘야 귀국날짜 1주일전부터 압멜덴이 가능하며 귀국시점부터 3개월간 요금을 내야할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Muttonlapin님의 댓글
Muttonlap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되요, 저는 출국 2주전에 갔는데, 너무 일찍 와서 안된다고 다음주에 다시 오라고 했었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