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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독일인과 결혼후 이름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2,426회 작성일 21-07-28 15:53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인과 결혼 후 독일에선 독일법을 따른 독일인 파트너의 성을 쓰게 되었습니다 :)
여권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은행은 일단 여권 이름이 변경되지 않으면 남편 성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해왔고
지금 다른 보험이나 계약서류들을 변경하는중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점은,

1. 제가 지금 이사로인해 Anmeldung을 새로 해야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여권상의 이름으로밖에 안멜둥이 안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Heiratsurkunde를 보여주면 독일 이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새 집 계약서와 이직한 회사 계약서를 새 이름으로 체결해서 안멜둥을 여권상 이름으로 하면 많이 곤란해지는 상황이라서요.
만약에 여권이름 때문에 독일성으로 모든 서류를 바꾸지 못한다면 사실상 한국인은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독일 성을 쓰지 못하는건가요?

2. 비자는 현재 노동비자를 소지중인데 외국인청에 이름이 바뀌었다는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여권상 이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추천0

댓글목록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ㅋㅋㅋㅋㅋ 재밌으신 분이네요. 독일에서 살거고 성을 합치기로 했고 어느쪽 성으로 하는게 편할지 충분히 상의 후 선택으로 바꾼거지 여기에 남녀평등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Sonnenmais님의 댓글

Sonnenma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저는 도이치 방크 쓰고 있는데, 성을 변경해서 콘토 사용 중이거든요.
왜 변경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독일 내, 독일 법에 의한 이름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비자와 같은 카드에는 기존 한국 이름이 들어가고 아래나 뒤에 작은 글씨로 독일 법에 의해 성이 무엇이다, 라는 추가 표기를 해주더군요.
여권상 이름은 같아도 이 추가되는 부분이 카드에도 명시 되어 있어야 하는 지라,
신고하고 재발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비자 카드나 영주권 카드 같은 거주 허가에 관련된 서류나 카드 빼고
보험이나 은행 등 독일내 다른 모든 서류나 카드에는 성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은행이 안되신다는 거 보니, 또 케바케 인 건지..,
안멜둥도 이사하실 암트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 추천 1

concalma님의 댓글

concal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래전부터 독일도 남녀평등하게 법이 바뀌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성을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이, 아내가 기존의 성을 계속 유지하던지, 남편성을 따르던지, 남편성 아내성 다 넣던지, kkwmsd 님 글처럼 남편이 아내성을 따르던지 자유인것 같은데, 원글 쓴 분은 독일법에 따라 아내성을 바꾸었다는데 혹시 외국인들이 독일사람하고 결혼하면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독일 배우자 성으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

요즘은 독일 아내분들도 혼인신고하면 남편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기존의 성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진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 성을 따른 독일자녀들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뭘 잘못 안 것인지 헷갈리네요.

MOMOs님의 댓글의 댓글

MOM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알고 계신게 맞아요.
의무 아니고 부부의 선택이죠.
알고 계신대로 요즘은 무조건 남편 성을 따르지 않거나
아내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많아요.
각자 성 유지하다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성을 주기도해요.
실제로 저의 시누도 그렇게 하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성으로 통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별 거부감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법에 따라 바꿨다는 말은 독일 법에서 이름을 바꾸는걸 허용했기에 남편성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지, 남편 성 따르는게 의무라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과 함께 성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본래 한국성을 버리고^^;남편의 성(예. Meyer)을 받으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서 여권을 재발급하시면, 본인 이름뒤에 (spouse of 남편성)이 기재가 됩니다.
한국은 결혼이후에도 본인성을 바꿀수 없는 국가이기때문에, 여권에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새로 발급하신 여권과 남편성을 받은 것이 적힌 서류(Heiratsurkunde)를 증빙으로 제시하시면 결혼 후의 이름으로  모든 서류변경이 가능합니다.

간혹 한국 여권상의 표기를 문제삼는 곳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경우를 확인해 줄것을 요청하세요. 은행직원이 한국인 서류를처리한 경험이 없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 추천 1

한샘님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법에 따라 바꿨다는 말은 독일 법에서 이름을 바꾸는걸 허용했기에 남편성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지, 남편 성 따르는게 의무라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

은행 관련은 저는 슈파카세를 쓰고 있고 베를리너 슈파카세의 경우는 변경된 신분증만 받기 때문에 여권상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변경 안된다는 답변을 해당 은행의 다양한 직원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해 볼 예정이고 예약도 잡았지만 새 회사 계약서 등등을 새 이름으로 체결한지라 미리 알아보고 회사 입사전에 계약사항 변경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싶어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웃고 넘기겠습니다. ㅎㅎ. 남편 성을 따른다고 남편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서요.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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