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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계약서를 연장해야하는 마당에 집주인이 두번 바뀌었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기서도일개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368회 작성일 21-06-25 14:05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베리분들,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베를린리포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집은 어느 조그마한 부동산과, 독일 아저씨 집주인 과 계약한 집이구요
계약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사는 시점부터 2년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서인데요,
계약서에 싸인할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이전에 살던 사람이랑 약속을 했다며
그 예전사람이 2년뒤에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 집을 내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구요.(특이한 상황)
그래서 그것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있는거고, 그분이 안돌아오면 제가 연장해서 살기로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계약서에는 이런 자세한 디테일은 없구요 (이전에 살던자가 돌아오면 나간다. 뭐 이런) 그냥 계약서 시점부터
2년 뒤 까지가 계약의 조건. 이라고 만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살다보니 2년이 다 되어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몇달 전 어느 스위디시 회사가 저희 도로의 있는 집들을 거의 다 사들여서
집주인이 바뀌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대해서 새로바뀐 집주인회사 담당자와 계속 얘기가 오가던 상황이구요.
(마지막 대화는 담당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고, 이전 부동산이랑 대화를해서 알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몇주전 레터가 하나 왔는데, 부동산이 또 바뀌었다는 말 이었습니다.
바뀌는 시점은 다음달인 7월부터 이구요, 바로 바뀐곳에 전화해서,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기간으로 바꿀 수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저에대한 정보가 없어서 7월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네요.

저같은 상황에서 재 연장 계약을 할때 갑작스런 불이익이 될 만한 상황들이 있을까요?

지금 집주인이 바뀐상태에서, 건물 안과 밖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있구요, 계단도 새로 할 예정인가봐요...
이런저런 상황을 봐선 임대료를 좀 더 올리고 계약서를 새로 준다고 할 것 같은데 (저의 추측, 이정도는 괜찮은데)
다른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새로운 이 회사 검색해보니까 리뷰가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름은 Heimstaden 이라는 회사 입니다.
갑자기 (계약서 끝나가기 3달전인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진 않겠죠?;;;
저는 월세를 밀려본적이 없는데 이런게 좀 게런티로 들어갈려나요?
하.. 이것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일도 못하고 있네요 ㅠㅠ..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머리가 덜빠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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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 주인이 바뀌고 리모델링을 하면 미테가 오르게 됩니다. 오른 미테에 대해 지불하기를 싫어하면 그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독일은 사는 집에서 주인이 쫓아낼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 언젠가는 모든 미테 다 계산해야만 하는거죠....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처음 계약당시 2년을 하면서 구두상으로 어떤 설명 또는 약속을 하였다 하여도 문서로 남기지 않았으니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2번에 건물주가 바뀌었다 하여도 임대계약서의 효력은 처음 내용 그대로 유지될뿐 아니라 계약기간 2년이 되는 완료일까지 쌍방의 별다른 사전 통보가 없으면 계약관계는 새롭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무기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 입니다.
즉 의무 기간이 없는 일반 임대법에 의한 자유로운 관계의 연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없이 살다가 나가고 싶을때 3개월 전에 서면 해약 통보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니 2년이 끝났다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인이 퇴거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새 건물주 관리인으로서는 질문자님의 애타는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말썽 부리는 임차인으로 낙인 찍혀있지 않으니 당연히 갖고있는 정보는 없을테고 대답도 못하는 것입니다.

건물주로 부터 연락이 없으면 긇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페인트 칠이며 외관상의 리모델링 정도로 임대료 인상은 없겠지만 있어도 미비한 수준 일 것입니다. ​
새 건물주는 이 유없이 기존에 살던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수 없도록 임차인 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일개미님의 댓글의 댓글

여기서도일개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슴 뻥 뚫리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재 계약을 하지 않는 걸 추천하시는 거군요?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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