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계약서 작성후 입주전 해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이치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198회 작성일 21-06-21 15:01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10월에 입독예정인 학생입니다!
immoscout 통해서 집주인과 연락하고 계약서에 각자 서명한 상태인데 집도 안보고 계약서부터 작성했는데 (돈은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음 주변에서 사기일 수도 있다고 하여 우선 해약을하고 입독후 다시 집을 구할생각인데요...
혹시 계약서 서명 후 입주 취소를 하는것 이 가능한가요? 혹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잘 안알아보고 우선 계약서 쓰자해서 다행이다 싶어서 계약했는데 사기도 그렇고 알아봐야할게 많더군요ㅜ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양쪽이 다 싸인을 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있고 임차인의 법적 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 3개월 해약통보기간을 준수 하여야 하는데 다행이 임대시작을 10월 1일 자로 하였다면 6월 안에 서면 해약 통보를 하면 9월 30일로 끝나게 되니 아직 송금을 안 한 상태라고 하였으니 금전적인 손해를 볼것도 없으니 지체말고 해약 통보를 하면 될것 입니다.
참고로 서명 한 날짜가 아직 2주,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결정을 번복 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구름님의 댓글의 댓글
도이치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확히는 제가 9월 10일에 계약이 시작되어서 3개월보다 덜남은 상태인데 그때에도 3개월 해지조건에들어가는걸까요? 아쉽게도 계약은 19일전 날짜로 해버렸네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약통보를 하여도 9월달 임대료는 지불하는 것이 맞고요 계약전에 돈을 요구한 것도없는데 사기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생판 모르는 외국인을 믿고 계약 한 주인에게 고마워 해야할것 같은데 끝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추천 1
도이치구름님의 댓글의 댓글
도이치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 집주인 께 사기가 아니라면 굉장히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함께 사는 mobliert 형태인데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하셨기에 걱정도 되고 집을 잘못택했나 생각하고 해서 한 고민이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보거나 혼자 고민을 하던가 해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