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겨울용 타이어...언제부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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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한구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535회 작성일 07-10-01 22:57 답변완료본문
임시로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하긴 했는데,
지금부터 겨울용 타이어로 바꾸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우문일지 모르겠지만...독일에서 운전초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독슈리님의 댓글
독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제는 없죠...
그러나 비싸다는게 문제죠~~~
법적으로 11월 1일부턴가 그렇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암튼..
11월 넘어서는 빈터라이펜으로 갈아야합니다..
jvm님의 댓글의 댓글
jv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예전에 늦여름쯤 타이어가 상하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경제사정이 새로이 여름타이어를 살 형편이 못되어서 그냥 겨울타이어로 갈고 그해 겨울시즌이 끝날 때까지 버틴 적도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 겨울타이어로 다니면 연료소모도 심해지고 주행성능도 떨어지고 타이어 마모도 높아지는 등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만 지금 정도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selters님의 댓글
selte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6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의무사항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1월1일부터 교환하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를 몰고 다니는데 경찰이 일제히 검사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베를린 ernst reuter Pl.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 타이어를 검사하더라구여....허억
벌금(Bussgeld)는 제가 듣기로 40유로 입니다. 참 아깝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의무수행을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엉뚱한 생각이 갑자기 드네여...일년내내 겨울용타이어(승차감 무시할 시;;;)를 하면 벌금을 낼까요?! ㅋㅋㅋ제 독일 동료는 일년내내 겨울용타이어를 쓰는데 아직 벌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의 검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거죠....;;
walter님의 댓글의 댓글
wal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에 친구도 그렇게 지내다가 벌금 냈습니다
차를 가지고 계시면 알겠지만 타이어 홈의 깊이 재는것 아시죠, 타이어 마모 정도를 재는것
그걸로 재 보더니 이경우 사고나면 본인 책임이고 - 특히 보험 - 도로 교통, 다른차에 지장과 더 많은 위험을 준다고.. 이것도 각 규격이 있다고 하는데...???
그친구도 사계절 내내 장거리를 겨울타이어로 달리다가, 운이 없으면 이렇게도 걸린다고 친구가 말하는데.. 드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