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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 발급 전 임시증명서(vorläufige Bescheinigung)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kimera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1-06-18 03:10 (내공: 2000 포인트 제공)

본문

그동안 비자 변경과 관련해서 몇번 글을 남긴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오늘부로, 정확히 말하자면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회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 학생신분(?) 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종속 취업비자
  (§ 19c abs. 1 aufenthg ivm. § 26 abs. 2 beschv )를
  발급받게 되었네요.

  우선 제가 받은 건 글 제목대로 vorläufige Bescheinigung 인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체류허가 기간이 2021.6.10일부터 2025.5.16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보통 첫 비자에서는 1년이나 2년짜리를 받고, 2년 뒤 비자 연장 시 회사이름을 지울 수 있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 그렇다면 4년동안 이 회사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2. 현재 제 Aufenthaltstitel은 16 ABS.1 Student 로 되어있고 19c로 바꿔야 할텐데
      vorläufige Bescheinigung를 받은 뒤 얼마후에 새 Aufenthalstitel 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현재 제 체류허가가 변경된게 맞는거죠?

  3. 2번과 관계 되서, 지금 제게 가장 우선순위인게 기숙사 방을 빼고 이사를 하는건데 (회사와의 거리때문에)
      기숙사방을 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자퇴를 하는 경우더라고요. 이 경우에 퀸디궁 신청으로부터 한달뒤에
      Sonderfall 로 방을 뺄 수 있다는 기숙사측 답변을 받았고 어차피 이제 더이상 학생신분으로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긴히 자퇴시기를 고민중인데 (이사에 맞춰서 휴가 날짜를 잡아야 해서...) 현재 체류허가가
      변경된게 맞는거라면 지금 자퇴를 해도 상관이 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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