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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월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을딸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824회 작성일 21-06-17 20:31

본문

3개월치 카우치온을 냈고 미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집주인과 크고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서로 변호사를 통해 심각한(?) 편지를 여러번 주고 받았습니다.

결국 이사를 나가기로 했고
마지막 달(이번달)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이사를 가는데 새로 장만할 것들이 많아 현금이 부족하니 카우치온에서 차감하라고 했는데
내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즉시 변호사를 써서 대응하겠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한 달치 월세를 카우치온에서 차감하고 남은 두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기대도 안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월세를 안내는게 아니라 보증금에서 차감하라는 제안을 한 것이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야할 월세를 안낸 것이겠지요.

궁금한건, 어쨌든 저의 제안이 거절됐고, 그래도 제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저한테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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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임대법에 의하면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연체가 되야 기간없이 주인이 즉각적인 해약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달 임대료 체납으로 주인은 변호사를 앞세워 독촉을 할 수는 있으나 한달 연체로 강제성을 갖고 임차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보증금이 그대로 있다면 불필요하게 싸우거나 긴 말, (왜 돈이 없는지에 관한 설명도 불필요 함) 마시고 본인이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다고만 하세요. ​

보증금이  아직 주인에게 있다니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고 물론 주인으로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마지막 달까지 다 받고 보증금도 챙기고 싶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냥 보증금을 돌려 주지는 않을것 같으니 변호사를 통하여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돌려 달라고 하세요

  • 추천 5

하나맘님의 댓글

하나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속이 시원하군요. 주인입장에서는 그걸 감안하고 카우치온을 받을테니까요.

schwarzhase님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래 링크 참고 하세요. 월세 내셔야 할듯 합니다. 보증금은 따로 돌려 받으시구요.

https://www.haufe.de/recht/weitere-rechtsgebiete/miet-immobilienrecht/mieter-darf-kaution-nicht-eigenmaechtig-mit-mieten-verrechnen_214_382854.html

  • 추천 1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집에 계속 살 경우에는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어차피 관계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정리 단계에 verrechnen 을 할 일만 남았고 지금 까지 좋있던 관계가 아니었다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schwarzhase님의 댓글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e Kaution soll die Ansprüche des Vermieters aus dem Mietvertrag und dem Mietverhältnis absichern (= Sicherungsabrede). Ein Mieter ist deshalb nicht berechtigt, den "kurzen Dienstweg" zu wählen und die letzten Mietzahlungen vor Vertragsende mit der hinterlegten Mietkaution zu verrechnen und die Kaution „abzuwohnen“. 위에 제가 걸어드린 링크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월세 안 냈다가 재수 없으면 고소까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더더욱! 마지막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는건 집주인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을때 문제가 없는거지 mieter가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하는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 추천 3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왜 말이 안되며 비 상식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 주인의 허락 여부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지요
누구나 자기 것을 지킬 자유와 권한이 있고 부당하게 빼앗길 것 같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 하는것이 알면서도 뺏기는 것 보다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랜기간에 걸쳐 주위에 다양하고 부당한 경우를 보며 도와주면서 직접 경험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으며 터득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하던 선택은 질문자 몫입니다
집 주인도 대부분 우선은 으름장을 놓고 시도를 하지만 자신들이 할수있는 권한의 한계를 알고 변호사 비용을 들여 (먼저 소송을 제기한 측이 변호사 비용을 선불 하여야 함) 승소 여부도 확실히 모르는 소송을 시작하기에는 리스크가 커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 추천 1

JinWook님의 댓글

JinWoo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우리 옆집, 코로나 터지자마자 1년째 월세 안내고 그냥 잠수타 버림.. (나름 꽤 알려진 부자동네인데) 헐... 집 안에 가구며 물건들 다 놓고 갔다함. 혹자 말로는 가끔씩 몰래 왔다갔다 한다는데. 주인이 짐을 들어내지도 못하고 1년째 전전긍긍함. 게다가 주인은 타지역에 살고 있어서 자주 와보지도 못하고.. 1년이 다되어서 이제야 변호사 고용했는지 감시관이 왔다갔다 한다고 함...

우리 동네 사람들 만나면, 1년째 집세도 못빋고, 강제로 집을 끌어내지도 못하고 (안하는지 못하는지;; 암틈)
우리 주인이 많이 불쌍하다고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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