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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직시 한달 공백 비자 영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017회 작성일 21-06-17 12:32

본문

안녕하세요,

전 독일대학 유학생이었고 작년 2020년 1월부터 취업준비비자 없이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직을 결정했고 새 직장은 10월부터 입사 예정입니다. (계약서 서명도 완료)

지금 회사를 근데 한 달 당겨서 8월 말에 그만두고 9월은 자체휴가를 보내고 싶은데, 갑자기 비자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유학생출신이라 노동청 심사도 필요 없고 유효한 노동비자를 가지고 2년동안 연금보험을 내면 영주권 조건이 되는데, 혹시 이 한 달 공백이 있으면 올해 10월부터 다시 2년이 카운트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 합해서 2년을 채우면 신청자격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비자에는 회사 이름이 적혀있지 않고 "노동허가"라고 적혀있는데, 퇴사하고나서 한 달은 임시비자를 받고 10월에 새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제가 이직으로 도시를 바꾸게 되어서 새 비자는 새 도시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사는 도시와 이사할 도시 외국인청에도 문의를 넣었지만 답변울 기다릴동안 혹시 이 사이트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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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돌트리오님의 댓글

돌트리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랑 비슷한 사례네요. 2년 전....
우선 1달 공백은 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구요. (저도 영주권 자격 33개월 직전 바로 2달 간 쉬고 이직했었어요) 저는 블루카드였는데 외국인청에 가서 물어보니, 임시 비자 필요 없다고했고, 주어진 비자 종료기간까지는 비자가 유효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시 직전 3개월 월급 증명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이직하셔서 최소 3개월 월급받고 영주권 신청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직한 회사의 새로운 도시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기존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로 제 개인 정보가 넘어오는데 9개월이나 걸려서.... 그게 넘어오기전까지는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님도 마찬가지이실거같아요.
저는 영주권 신청시, 관청 직원의 실수도 있어서 엄청나게 꼬인 케이스인데요.... 제 경험담을 올린 글 공유해드리니, 그런일이 없으시도록 잘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래요. 영주권 발급 잘 되시길 바랍니다
https://hallohello.tistory.com/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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