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76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 독일에서 한국 부동산 매도 시 단일 세율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21-06-05 05:17

본문

독일에 취업하여 이주 후 전체 세대가 독일로 이주한 일로부터 2년 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 시 1주택인 경우 비과세로 해준다는 것이 해외 이주 법에 대한 골자입니다. 반대로 이 경우 독일에서는 어떤 세법을 가지고 있는가 가 문의 사항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5년 동안은 소득세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외국인이 자신의 국가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 하는 경우 비과세로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 외국인이 자신의 국가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한국에 소득세 세율에 대응하는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독일에서 일을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근로자가 근로자의 모국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어떤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는지요?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 교육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63 07-01
6 이주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6-16
열람중 세무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97 06-05
4 이주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89 01-30
3 생활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 11-22
2 이주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9 10-11
1 이주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0-07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