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코로나 회복후 귀국할때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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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192회 작성일 21-05-30 12:33본문
몇달전에 PCR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받았고
지금은 회복이 되었는데요.
독일내에서는 이TEST 결과가
백신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레스토랑에
출입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공항에서
양성 반응을 받았던 것이 한국으로 귀국할때
문제가 될수 있나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추가적인 서류를 동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씁니다. :)
모두 건강조심하세요
댓글목록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할 영사관에 문의 하시면 정확 합니다.
NRW 는 여기 입니다.
https://overseas.mofa.go.kr/de-bonn-ko/index.do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코로나 환자였던 사람, 안걸린 사람을 막론하고, 독일에서 비행기 출발 72시간내에 PCR 테스트 음성결과지를 체크인할 때 보딩담당자에게 여권, 티켓, PCR 테스트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PCR 테스트 결과지가 없으면 "한국행 비행기"의 탑승이 거부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문진표와 비슷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이서류들과 +여권 + PCR 테스트 음성결과지를 제시하고 입국 심사구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후, 체온검사-->자가격리 앱 담당창구
--> 체온이 높은 유증사자는 공항내에서나 검역소의 격리시설에서 검체채취하고, 결과에 따라서 입원통지서를 발부받습니다. 무증상자 해외입국자는 격리통지서를 받게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무증자자가 비행기 탑승 하루 전에 독일에서 PCR 테스트을 받았어도, 한국에 도착해서 1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지정 검역소에서 다시 PCR 검사를 받고 -->검역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14일간의 자가격리가 시작됩니다.
물론, PCR 테스트가 음성이어도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방문객을 만나면 안됩니다.
배달음식이나 택배 수취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 추천 4
현흰님의 댓글의 댓글
현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