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 신청 시 5년 거주 기록에 대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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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degu080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274회 작성일 21-05-27 23:05본문
안녕하세요. 독일 영주권 신청 시, 5년 거주에 대한 증빙으로 지금까지 발급받은 거주증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연금 기록이 있고, 거주증 발급에 대한 내역을 외국인청에서 보유하고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이미 기간이 만료된 임시 비자(종이)를 분실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기록이 있고, 거주증 발급에 대한 내역을 외국인청에서 보유하고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이미 기간이 만료된 임시 비자(종이)를 분실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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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솔직한남자님의 댓글
솔직한남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님이 거주지에서 관활하는 외국인청에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금낸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랑 님의 고용주의 싸인이 들어간 증명서는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주증명보다 60개월 연금납부내역이 중요합니다.
연금납부를 했다 = 일을 했다 = 거주했다 가 되니까요
연금내역은 https://www.eservice-drv.de/SelfServiceWeb/ 사이트에서
versicherungsverlauf선택하신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받아보실수있습니다
새벽공기님의 댓글
새벽공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작년부터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schwarzhase님의 댓글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ㄴ전문인력에 한해서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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