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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동산 구매 후 세금납부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mobi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26회 작성일 21-05-24 17:14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매한 후 세금을 내라는 청구서가 3번째 와서 문의드려요.
처음에 Grunderwerbsteuer을 내라고 Finanzamt에서 청구서가 와서 냈는데
한참 후에 Finanzamt가 아닌 amtsgericht에서 아래 3가지 명목에 대해 또 돈을 내라고 청구서가 왔습니다.
- Ausdruck oder unbeglaubigte Kopie
- Eintrgung eines Rechts Abt.ll oder Grundpfandrecht
- Eintragung einer Vormerkung

그런데 최근에 amtsgericht에서 또 아래 3가지 명목으로 또 돈을 내라는 청구서가 왔는데요
- Eintragung eines Eigentümers oder von Miteigentümern
- Katasterfortschreibungsgebühr gem. KatFGebWEinfG
- Löschung einer Vormerkung

처음에 Finanzamt에 낸건 일종의 취득세 인 것 같은데
amtsgericht에 첫번째로 냈던 3가지는 무엇이고
최근에 amtsgericht에서 내라고 하는 3가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분이 계실지요?
(제가 독어를 못하고 번역기를 돌려도 당췌 뭔말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혹시 이후로 또 내야 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매년 내는 재산세 말고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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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ohlhaas님의 댓글

Kohlha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mtsgericht 소속 Grundbuchamt (집문서 관리 관청) 에서 보낸 계산서 입니다. 집문서를 Grundbuch 라고 하고 거기에 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기재합니다. 집을 샀으니 집주인으로 이름을 올리시는 거고 그전에 가계약 때 집주인이 집 한번 더 팔까봐 Vormerkung 올리신거 지우고 집값 다 지불한뒤에 정식집주인으로 올리시는 거 돈 내시는 겁니다. 집문서에 있는 조항을 바꾸실때마다 돈을 냅니다. 아마도 은행대출금을 다 갚으시면 Löschungsbewilligung 때 돈을 내시겠네요.

mobilo님의 댓글의 댓글

mobi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간 내셔서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독일어나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이 덜컥 집을 샀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여러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취득세를 Finanzamt에 내고, 집을 가계약하면 세금을 1차로 내며, 집주인으로 이름을 정식으로 올린 후에 한번 더 낸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집문서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세금을 낼 거라고 이해했고, 대출이 모두 상환되면 세금을 또 한번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부동산 세금 제도와 많이 달라 감이 안잡히네요. (한국은 집문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금을 내거나, 대출금을 갚았다고 세금을 내는 일은 없기 때문에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이 무엇때문에 내야 하는지는 알고 싶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soul12님의 댓글의 댓글

sou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이라고 생각하셔서 의문이 드시는것 같습니다.
처음 지불하신 Grunderwerbsteuer를 제외하고는, 세금이 아닌 업무 처리비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Wob38444님의 댓글

Wob3844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엔 없는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한국도 부동산 구입때 취득세 내고 등기부에 이름 올릴때 등록세 내며 대출시 근저당 잡을때나  다 갚았을때나 등기부에 내용을 지울때 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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