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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스바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94회 작성일 21-05-20 17:34

본문

짐빼고 집주인이랑 체크할시 아이방문 시트지 까짐 하나 체크하고 나머지는 이상없음으로 확인했었는데 다음날 욕실문(문 하단쪽이 물에 젖어서 손상됨)이랑 샤워실 하수구 부분 청소 불량이라는 연락이 와서 거기까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달 보름후에 부엌 상판 찍힘이 있다고 저희가 가입한 책임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희한테 연락도 없이요..ㅎㅎ )저희 나가고 바로 세입자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었고 집주인한테 이미 이사나온지 한달도 넘었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답변한 상태이고요.

수월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시점에서 변호사 알아봐야 될까요.(변호사 보험은.있어요)

1. 퇴거시 샤워실 물 내려가는곳 뜯어서 청소 해야 되는건가요?(머리카락이나 이물질 등등)
2. 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보상요구하면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3. 소송으로 들어갈 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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