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방바닥 카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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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wesh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159회 작성일 21-05-15 23:40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방바닥이 퍼런색 카펫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Vormieter가 바퀴달린 의자를 저에게 넘겨주었는데, 제가 입주했을 때 이미 그 의자가 있었던 자리의 바닥이 바퀴 때문인지 해져서 색깔도 좀 하얗게 되고 해진 느낌이 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 또한 요즘 많은 시간을 그 의자에 앉아서 보내다보니, 문득 그 의자가 있는 부분의 카펫 색이 바뀐 것이 이 집을 나가게 될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져서요. 이 집에 들어온 지 9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사왔을 때도 이미 해져있었다는 증거로써 그 부분을 사진 찍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새 카페트 처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조언을 주실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카페트 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러그 같은 것을 깔고 그 위에 의자를 놓는 것이 독일에서 일반적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Vormieter가 바퀴달린 의자를 저에게 넘겨주었는데, 제가 입주했을 때 이미 그 의자가 있었던 자리의 바닥이 바퀴 때문인지 해져서 색깔도 좀 하얗게 되고 해진 느낌이 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 또한 요즘 많은 시간을 그 의자에 앉아서 보내다보니, 문득 그 의자가 있는 부분의 카펫 색이 바뀐 것이 이 집을 나가게 될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져서요. 이 집에 들어온 지 9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사왔을 때도 이미 해져있었다는 증거로써 그 부분을 사진 찍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새 카페트 처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조언을 주실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카페트 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러그 같은 것을 깔고 그 위에 의자를 놓는 것이 독일에서 일반적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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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바닥 제질과는 무관하게 바닥 보호 차원과 의자의 움직임이 유연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호막을 깔아놓습니다.
푸른색 카펫이라고 하니 아주 오래된 카펫으로 보입니다.
10년도 넘은 카펫이라면 원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데 집 주인들이 슬쩍 원상복구라는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하는경우가 많은데 결국 법을 모르면 항의도 못하고 억울하게 비싼 돈을 지불하게되죠.
독일 임대관계 분쟁시 카펫의 경우, 평균 수명을 8년까지로 쳐 줍니다.
잘 관리된 경우에는 예외로 그 갚어치를 최대 10년으로 기준 합니다.
즉 10년이 지난 카펫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손상을 입혔다 해도 배상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 입니다.
그러나 인수인계시 기록이 없다면 퇴거시 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사진을 찍어놓고 책상과 의자를 조금 다른곳으로 옮겨 보는것도 더 무리가 안 가도록 분쟁 방지차원에서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