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38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청일 아포스티유 공증 주택대출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하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13회 작성일 21-05-13 06:0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받은 서류들을 수년전 대사관통해 아포스티유 공증 받아본 적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서 해야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해서 질문드려요.

한국에서 주택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독일에 있으니 아버지 앞으로 위임장을 받아서 공증울 받거나,
아버지가 받으시고 제가 한국에서 제가 실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위임장: 본인 ㅇㅇㅇ은 아버지 ㅇㅇㅇ에게 이런저런 ㅇㅇㅇ을 위임합니다. 대충 서명 날짜
뭐 이런식으로 직접 적어서 대사관에 달랑 들고가는 절차는 절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한국 은행측에서도 큰 설명이 없어 여기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휴일인데 푹- 쉬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추천0

댓글목록

무한고수님의 댓글

무한고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임장은 한국의 은행에서 대출계약서 작성과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합니다. 위임장 내용에는 6하원칙에 따라 자세한 계약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문장은 OOO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권한을OOO 에게 위임합니다. 라고 쓰시고 아래에는 위임자 인적사항, 위임받는자 인적사항을 씁니다. 다음으로 위임 내용은 대출은행, 대출금액, 대출기간, 부동산담보물건지 주소, 채권최고액, 결산기, 담보제공유형을 쓰시면 됩니다. 이를 대사관에서 공증받아 보내시면 되는데 사전에 내용을 쓰셔서 은행에 컨펌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이하니님의 댓글

이하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작성해서 실행해보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