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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실업급여와 비자.. 복잡한 상황 상담 부탁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흙흙흙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491회 작성일 21-04-25 22:54

본문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회사가 직원들을 해고 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지난 1년 반 넘게 풀타임 계약이였지만 ( 비자상황은 밑에 설명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최근 한달 간 파트타임 계약서로 재개약하고 적어진 시간으로 근무함. 회사측은 다음달부터 해고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하지만 회사는 돌아가야하므로 아르바이트로 가끔씩 일하는걸로 제안)  총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31개월이지만 처음 고용시 1년동안은 업무량이 많아 teilzeit계약서로 시작했지만 풀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후 풀타임 계약서로 전환. 올해 7월초 종속 비자가 시작한 뒤 2년이 됩니다. 남은 비자 기간은 2023년 초 까지이구요.


1.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아직 종속 비자에 묶여 있으므로 실업 급여도 받지 못하고 해고 당하게 된다면 그시점으로 저의 비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3개월짜리 임시 비자를 받아야하며, 독일에 체류 희망할시 그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2. 풀타임 조건으로 비자를 받은것인데 위에 말한것처럼 적은 급여의 teilzeit 계약서에 사인을 한경우의 리스크
3. 종속비자 인경우 해고 당했더라도 실업 수당의 조건에 충족 되는지
4. 만약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금액이 최근 한두달간의 페이슬립( 최근 한두달간 바뀐 계약) 에 따라 금액이 결정 되는것인지
5. 최악의 경우 프리랜서 비자 신청 할 시에 문제가 될수 있는점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답답해 이곳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 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이 먼저 주어져야 하는데,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은" 취업 비자 혹은 그 이상(영주권)이 필요합니다. 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와 외국인청은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듯하니 우선 노동청에 연락하셔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물어보시고 - 독일노동법상 1년일하면 6개월, 2년이상일하면 1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이 되면 외국인청을 방문해 실업수급자 대상이 되었으니, 수급기간에 준하는 비자를 받으려 한다고 말씀해보셔도 좋을것같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한 teilzeit전환은 비자에 악영향을 주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1번에도 언급했듯이 풀타임으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령의 조건은 되지만 이걸 받기위해 독일어 머무를수있는 체류허가는 따로 받으셔야합니다.

4. 실업급여는 지난 12개월동안 총 보수(세전연봉)으로 계산됩니다.
세전연봉이 365일로 나눠지고 세후 60%의 금액으로 받게됩니다.

5. 갑자기 프리랜서 비자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프리랜서비자를 받을수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분야가 있습니다
Freiberufliche Tätigkeit
Es muss sich um eine selbstständig ausgeübte wissenschaftliche, künstlerische, schriftstellerische, unterrichtende, erzieherische oder andere selbstständige Berufstätigkeit nach § 18 Abs.1 des Einkommensteuergesetzes handeln (siehe Abschnitt „Weiterführende Informationen“).

  • 추천 2

흙흙흙님의 댓글의 댓글

흙흙흙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최악의 경우에 해고 당하고 프리랜서 비자로 전환 할시엔 실업 급여 지급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된다면 다른 비자로 전환 하는것과 관련은 없는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monami님의 댓글

monam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 내용 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를 위해 글을 남깁니다.
'회사측은 다음달부터 해고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하지만 회사는 돌아가야하므로 아르바이트로 가끔씩 일하는걸로 제안'이라고 하셨는데, 해고 후에 종속비자가 소멸되면, 임시비자 신청하실텐데, 이 임시비자로는 아마 일을 하시면 안될거에요. (자세한건 외국인청에 문의) 또한 실업급여 수령자도 Nebenjob & Teilzeitarbeit 하시면 노동청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합니다 (실업급여 조정). 만약 임시비자가 일을 해도되고, 실업급여도 받지 않는다면, 종종 아르바이트하는건 문제 없으실 것 같긴 한데...혹시나 해고후 아르바이트로 가끔씩 일한다는게 세금을 내지 않고, Finanzamt에 등록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일을 하시는건 아마 불법이고 향후 불리한 상황에 처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추천 1

흙흙흙님의 댓글의 댓글

흙흙흙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에 사이드로 프리랜싱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그에 따라 실업 급여 금액에도 영향이 가는건가요? 비자에는 회사가  주 소득원천인 경우면 부업이 가능하다 명시 되어 있네요. 물론 세금번호는 따로 발급 받아야 하지만..

크레마님의 댓글

크레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친구는 (한국인) 1년 3개월 근무, 코로나 직전 해고 당했어요. 당연히 종속비자였는데 해고하면서 회사에서 다음 직장 찾을 기간을 준다며 6개월 비자 보장을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동안 실업급여 받았구요. 제 일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지만 회사 HR팀과 이야기를 해보셔요. 지금은 재취업해서 아직도 독일에 잘 머물고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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