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퇴사 노티스 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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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14072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521회 작성일 21-04-15 20:17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를 어느 시점에 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제 근로 계약서상의 퇴사와 관련된 조항에는 아래 처럼 쓰여있는데요.
The employment relationship may be terminated if a period of notice of four weeks to the end of the month is observed, however, subject to an extended notice period under statute law.
월말에 통보만 하면 퇴사 할수있다는 말 같은데, 사실 휴가가 좀 있어서 휴가를 4주 노티스 기간에서 제외하고 생각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휴가 상관없이 할수있는 것인가요?
퇴사 통보를 어느 시점에 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제 근로 계약서상의 퇴사와 관련된 조항에는 아래 처럼 쓰여있는데요.
The employment relationship may be terminated if a period of notice of four weeks to the end of the month is observed, however, subject to an extended notice period under statute law.
월말에 통보만 하면 퇴사 할수있다는 말 같은데, 사실 휴가가 좀 있어서 휴가를 4주 노티스 기간에서 제외하고 생각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휴가 상관없이 할수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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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니님의 댓글
이하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월말까지 4주포함해서 알려줘야한다는 말이니 지금 얘기하시면 5월 말일자로 퀸디궁 하실수 있어요. 공식적인 퇴사는 5월 31일자로 하시되 업무는 휴가일수 빼신 날짜까지 하시면 되구요. 예를 들어 10일 휴가가 남아있으시다고 하면 5월 14일까지만 일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