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일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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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ru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940회 작성일 07-09-21 12:56 답변완료본문
독일 노동법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있는데요..
아시는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초과 근무 수당이 있는지요.. 있다면 몇프로로 명시되어있나요?
2. 국경일과 크리스마스기간에 월급의 100프로를 보너스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3. 매년 임금상승률이 10%라고 하는데 임금상승률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4.연간 휴무일은 몇일로 정해져있나요?
5. 독일회사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꼭 필요한 정보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률을 전공하신분이 답을 주신다면 그것을 참고하시구요
저는 현장에서 알고있는 경우들을 예로듭니다 참고사항 정도 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1.초과 근무 수당이 있는지요.. 있다면 몇프로로 명시되어있나요?
-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일을 하는것이라도 회사마다 작업장마다 일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2. 국경일과 크리스마스기간에 월급의 100프로를 보너스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 정식고용된 회사원이라면 국경일과 휴가는 모두 유상휴가입니다.
보너스는 보통의 경우 12개월의 정식 월급외에 1개월의 추가 보너스가 있고 여름휴가와 크리스마스휴가전에 지급됩니다만 서서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수습사원, 계약직은 회사의 사정과 계약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3. 매년 임금상승률이 10%라고 하는데 임금상승률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오르지 않는 업종이 많고 올라도 10%에 못미치는 업종이 많은것으로 봐서는 임금상승률은 회사와의 계약서 그리고 노동자가 속해있는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업종 같은일 같은 회사라도 노조가 다를경우 대우가 다릅니다)
4.연간 휴무일은 몇일로 정해져있나요?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6주를 쉴 수 있는곳도 있고 1-2주만 유급휴가를 받는곳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관공서등은 대부분4-6주입니다.
5. 독일회사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같은업종, 같은 회사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같은 경우 세전 4-5만유로정도이고 회사에 따라 그 이상도 있고 그 이하(3만이하)도 있습니다
주 : 5. 연봉이 같아도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서 실수령액은 2배이상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결혼유무, 자녀, 부양가족, 배우자의 수입, 집세, 주거지 이외의 제2 주거지유무, 본인의 제2수입원등등 )
주: 같은 직장, 같은 일을 하는 옆의 동료가 자신과 같은 세후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마다 회사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바람길님의 댓글
바람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려나 보군요.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1.초과 근무 수당이 있는지요.. 있다면 몇프로로 명시되어있나요?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6개월을 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1일 10시간 이상은 초과근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초과근무시간도 임금으로 계산되어 지불되기도 하고 휴가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청소년일때에는 이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즉 야간근로금지, 근로의 종류 등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있다면 몇프로로 명시되어있나요?
: 우리나라와 비숫합니다.
22:00 이전은 120%
22:00 이후는 150%
주말 및 공휴일 : 200%
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기업이 소속된 산별노조의 임금협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독일에는 8개 산별노조가 있습니다.
2. 국경일과 크리스마스기간에 월급의 100프로를 보너스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도 13월 월급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원래는 13월 월급은 보너스가 아니고, 임금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근로계약에서 동 13월 월급을 임금으로 보는냐 보너스로 볼 것인가를 합의해야 합니다(보너스는 꼭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개별 근로계약과 개별 기업에서 이를 보너스로 본다고 할 지라도, 동 개별기업이 산별노조에 가입되거나, 산별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약의 영향을 받는 개별기업이라면, 동 보너스의 성질도 산별노조의 임금협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3월 월급은 보통 휴가때와 크리스마스때 50%씩 나누어 지불하게 됩니다. 그 퍼센테지도 산별노조에 따라 다릅니다.
3. 매년 임금상승률이 10%라고 하는데 임금상승률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매년 임금상승률이 10%라고 한다면, 독일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기업이거나, 또는 사기를 치는 기업이라고 보시는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임금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율과 생산성 및 기업의 이익상태에 따라서 보통 결정됩니다. 결정적으로 임금상승률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기업가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대표와 근로자 대표, 여기에서는 산별노조와 산별기업가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하여 임금상승율을 합의결정합니다.
만일 취업하시려는 기업이 산별노조에 속하지도 않고, 본인도 노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기업가와 직접 개별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4.연간 휴무일은 몇일로 정해져있나요?
: 근로일수에 다릅니다. 법률에 따른 최저휴가일수는 20일(토.일.공휴일제외)이나, 독일 근로일수를 본다면 보통은 24일이 최저휴가일수라고 하여도 무방합니다.(법정휴가일수)
그러나 개별기업과 근로자가 법정최저휴가일수 이상의 일자를 휴가일수로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임금협약에 휴가일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독일기업은 보통 법정최저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휴가일로 정하기 때문에 28일도 있고 35일도 있고 40일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기업의 평균휴가일수는 28일이라고 합니다.
5. 독일회사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군요.
말씀하시는 연봉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지부터 정의하셔야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식 연봉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 개념이 틀리면 답이 오답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연봉은 직업, 학력, 나이, 지역, 근로자의 환경 등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산별노조당 보통 10여개의 임금군이 존재하니, 약 80여개의 임금군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산별노조의 임금협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동구권 소재 기업에서 파견나온 근로자 등등 으로 인해 산별임금협약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졸 신입사원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약 30,000 유로에서 50,000 유로 사이가 보통일 것입니다(사견). 참고로 2006년도 기준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임금은 37,000 유로입니다. 학과에 따라 연봉이 달라집니다. 또 같은 학과를 나와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여도 근무처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원하시는 정답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