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zwangsversteigerung 혹시 경험해 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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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nsm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80회 작성일 21-03-26 20:52본문
예를 들면 안멜둥이 필요하고 선금을 먼저 넣고 참여하는지 선정되지 않으면 선금은 다시 돌려 받는지
얼마전도 선금을 내는지 그런 것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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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아빠님의 댓글
일도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낙찰보증금 (Sicherheitsleistung)은 대부분 감정가의 10%이고 보증금을 이체해야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 (ZPO)과 관련법 (ZVG)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 관련 법들이나 관행도 아주 잘 알고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찰 받은 후 세금처리 등등 알아야 하는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낙찰보증금은 낙찰을 못 받으면 돌려받고 낙찰된 경우엔 낙찰가를 다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낙찰가를 정해진 기간안에 지불을 못할 경우엔 그 돈을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채무자와 채권자 합의로 무마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는거 아님 위험합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택 구매를 위해 zwangsversteigerung과 개인 경매를 참여해 보았습니다.
zwangsversteigerung을 하기 위해서는 10%의 보증금을 미리 확보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구입할 경우 은행에서 경매를 위한 수표를 발행해줍니다. 물론 유찰 될 경우 보증금은 돌려 받습니다.
낙찰 이후에는 공증인과 은행 그리고 구입자가 함께 판매자와 계약하기에 별다른 법적인 어려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에 대해서 잘 아시고 참여해야 싯가 혹은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감정가 40만 유로의 집이 여러번 유찰되다가 25만 유로에 나온 경우인데 동행한 건축사가 건물의 지하와 지붕에 문제가 있어서 15만 유로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감정하여 포기하였습니다.
- 경매 절차 보다 건물을 잘 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