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직원 차량지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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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끼리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61회 작성일 21-03-14 16:08 답변완료본문
GmhH회사가 직원에게 차량 5만유로짜리 컴패니카를 지원해줄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항상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예)
차량가 : 5만
월리징비 : 500유로
이런경우 ..
회사는 500유로를 매달 리징비 지급
직원은 5만유로의 1프로인 500유로를 월 세전급여에 포함
효과?
회사는 매달 500유로씩 비용처리,복지증대
직원은 500유로에 대한 세금 약 150유로 인상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SayJin님의 댓글
Say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월급이 500유로 인상된만큼 차로 보상받는거지요..
울랄라1009님의 댓글
울랄라10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댓글다신 윗분 설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리징이든 구매이든 회사차 지원에 대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봅니다.
소득세법상 "차량구매가(부가세 포함에 주의) 의 1%" + "차량구매가(부가세포함)의 0.03% x 회사와 집간의 거리"가 개인의 소득세과표에 추가 됩니다.
받으시는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500유로에 대한 세금 150유로 가 증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계산 공식에 따라야 합니다. 리징비가 같더라도 각기 다른 차량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 구매가의 1%는 차량이용 자체에 대한 소득처분이고 차량구매가의 0.03% x 거리는 차량유지비용에 대한 소득처분입니다.
중고를 구매하시던 신차이든, 리징이든 모두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기차 등은 달리 적용되니 이점은 세무사와 상의 해보세요.
저희 회사는 위 소득처분 금액을 급여처리하고 있고 차량지원을 받으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한 나중에 Tax return 받으실때에도 비용인정받던 공제비용이 줄어들어 환급금액이 줍니다.
그리고 500유로 리징비는 Datev 회계시스템 상에 차량이용료(리징)로 처리합니다.
끼리다리님의 댓글
끼리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분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